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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는법 근저당, 전세권, 전세반환보증 '체크리스트'

by sean979 2023. 12. 7.

목차

    전세사기 피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 전세사기 사건은 8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일으켰지만, 전체 전세사기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전세사기 예방법에는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설정 확인, 전세권 설정 및 전세반환보증 가입 등이 포함됩니다.

     

     

     

    2023년에만 전세사기 피해금액이 5500억원에 달할 정도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피해방지를 위해 꼭 체크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세사기를 피해가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이 뭔가요?

     

    전세사기를 피하는 법 첫 번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근저당이 있다는 것은 사실 위험성이 있는 집인데도 수수료 수익 때문에 중개를 하기도 하는 부동산이 있어 믿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적극 중개한 부동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근저당은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고 문제가 생길 경우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사항으로, 지난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근저당이 잡혀있었다고 합니다.

     

    내 보증금 보다 근저당이 설정된 돈을 먼저 변제하게 되기 때문에 근저당 금액이 클수록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출을 갚지 못한 대출금은 집은 경매로 넘어가는데, 경매는 높은 금액을 인정받기 어려워 사실상 보증금은 한 푼도 건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 봐야 하는 이유

    등기부등본을 보는 이유는 계약하려고 하는 집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하면 내가 어떤 사고가 발생 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내가 계약하는 집주인의 인적사항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대조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전세금 받을 권리를 등기에 명시하는 행위로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설정할 수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이 필요해 집주인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단점으로는 수수료가 비싼 편에 속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을 구하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세 : 전세보증금의 0.2%
    • 지방등록세 : 등록세의 20%
    • 등록 수수료 : 부동산당 1만원 ~ 1만 5천원 수준
    • 법무사 수수료 : 평균적으로 20만원 ~ 30만원 수준

     

    전세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집주인 대신 보험회사가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난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이용된 부동산 약 800여 채 중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집은 불과 79채였다고 하는데, 보증료를 납부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나중에 큰 일을 당하고 후회할 수 없으니 꼭 알아보고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단, 전세권 설정을 해놓았다면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을 해제하고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세사기 유형은 너무나 다양하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은 매우 중요한 체크 과정이며, 집주인 인적사항 확인,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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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과 같은 기본적인 절차부터 전세권 설정, 전세반환보증 가입 등의 추가적인 조치까지 꼼꼼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 여부, 집주인의 신원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전세반환보증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전세반환보증 가입 조건으로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의 절반을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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