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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변경 시 처리방법

by sean979 2023. 12. 15.

목차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많은 세입자들이 우려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인해 세입자가 취득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덕분입니다.

     

     

    전제보증보험-인포그래픽
    전세보증보험이란?

     

    세를 들고 살고 있는 집의 주인 즉,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는 등의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집주인은 채무자로 계약만료 시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사람인데 집주인이 변경이 되면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 변경 시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보증금은 바뀐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바뀐 집주인이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입니다.

     

    집에 이사 오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셨을 텐데요.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를 기해서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게 되므로 집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이란?

     

    대항력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권리이며, 대항력이 있다면 집주인이 바뀌게 되어도 이 권리로 대항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주인의 채무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전세보증금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집주인 변경 시 전세보증보험 처리 방법

     

    임대인 즉, 집주인이 주택 매매,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다른 집주인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종전 임대인(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전 집주인의 지위가 승계되며, 이전과 동일하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필요 없음

    • 종전의 확정일자 유지 및 우선변제권 순위 유지

    1.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하기

    세입자는 집주인이 변경이 되어도 전세보증보험 보증을 받기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 현 집에 계속 거주 및 주민등록 주소지 유지,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한다.
    • 임대차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2.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변경 신청 방법

     

    집주인이 변경이 되었다면 전세보증보험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전제보증보험을 가입했던 기관(HUG, HF, SGI)을 통해 임대인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기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 최초 은행에서 보증발급을 받았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방문 및 인터넷보증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네이버 부동산 등의 모바일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보증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인터넷보증 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순서

    1. 인터넷보증 접속
    2. 보증해지/변경
    3.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4.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변경 신청

     

    임대인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 목록

    • 부동산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변경된 임대인 인적사항을 확인가능한 서류
      (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보증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임대인 변경 시 임대인 변경 안내 및 정보확인을 위해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위와 같이 임대인 변경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문의가 필요한 경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관할 영업지사 연락처를 확인 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HF 전세보증보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업무 처리를 진행합니다.

    변경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담당부서인 주택보증부 고객센터 1688-811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SGI 전세보증보험

    변경 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 절차 안내 및 필요 서류는 고객지원센터 1670-7000 또는 02-3671-7000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변경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전 집주인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전세계약서를 새로 체결할 필요가 없고, 집주인이 변경 신청을 보증보험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 변경 서류는 공통적으로 등부기상 소유자가 변경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위한 새로운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집주인 변경 신청은 보증보험을 가입한 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 및 연락처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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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집주인 변경 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보증보험 기관에 집주인 변경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집주인 변경 시 필요한 절차를 따르고 적절한 신청을 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FAQ

    Q.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며, 보증보험 기관에 집주인 변경을 신청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집주인 변경 시 전세보증보험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집주인 변경 시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기관에 집주인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HUG, HF, SGI 등 보증보험 기관별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지침을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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