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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 방법은? 주부 또는 무직자는?

목차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하게 되어 일을 하지 못한 경우, 급여소득자들은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 손해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그 감소액의 85%를 휴업 손해로 인정합니다. 단, 이는 세법상 관련 서류나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통해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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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 방법

     

    위와 같은 산정 방식은 사고로 인해 상실한 소득과 실제 받은 소득 간의 차액에만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보는 차액설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수입의 감소가 없다면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예시를 보며 자세히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소득자의 휴업손해 계산

    급여소득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하게 되면,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 손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의 85%를 휴업 손해로 인정합니다.

     

    이는 세법상 관련 서류나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통해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 일수 × 85%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가급적 손해사정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휴업손해금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휴업손해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 상담을 통해 꼭 제대로 된 손해금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급여소득자 휴업손해 산정 사례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타고 퀵배송을 하던 중 자동차와 충돌로 손목과 발목이 골절된 경우, 혹은 육가공 도매업을 하던 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부딪혀 넘어져 손목이 골절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휴업 손해를 산정합니다.

     

    휴업 일수의 산정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수입 감소액의 산정 기준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세후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통사고 이미지젊은 남자의 부러진 다리를 깁스하는 의사

    급여소득자 휴업손해 증빙 방법

    휴업손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 현재 근무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 급여 공제 사실 확인서: 사고 발생 전후의 급여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고 직전 3개월치 급여 명세서: 정상 근무 시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고 관련 의료 기록: 상해의 정도와 치료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사고로 인한 수입 감소를 증명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1년간의 소득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업손해 수령액 계산 방법

    휴업손해는 산식은 위에 작성했듯이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이전에 하루에 10만 원을 벌었고 30일 동안 휴업한 경우 휴업손해는 10만원 × 30일 × 85% = 255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수입이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명이 없으면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손해사정사와 상담해서 제대로 휴업손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이 기준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감소액의 85%를 휴업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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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서 자동차에 치인 남성 자전거 라이더교통사고로 인해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남성

    사업소득자 휴업손해 계산

    세법에 따라 관계 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실 수익액(휴업 손해)의 기준금액으로 봅니다.

     

    연간 수입액에서 주요 경비와 제세 공과금을 제외하고 노무 기여율과 투자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실제 소득 상실과 무관하게 휴업 손해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산식은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x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x 노무기여율 x 투자비율입니다.

    사업소득자 휴업손해 증빙방법

    사업소득자가 휴업손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 재무제표 또는 소득세 신고서: 사업의 연간 수입과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 은행 거래 내역: 사업 운영과 관련된 금융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 제세 공과금 납부 증명서: 사업 운영과 관련된 세금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 운영 관련 계약서 및 거래 증빙서류: 사업 운영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
    • 사고 관련 의료 기록: 상해의 정도와 치료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휴업손해수령액계산방법

    사업소득자의 경우 휴업손해 수령액은 위의 산식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순수입이 1억원이고 사업소득자가 2개월간 휴업한 경우 휴업 손해액은 연간 순수입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노무 기여율과 투자비율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손해액이 결정됩니다.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와 바로 상담을 진행하세요.

    위 계산 방식에 따라 사업소득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소득 감소를 기반으로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금액은 사업의 특성, 소득 감소 정도, 치료 기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부, 무직, 프리랜서 휴업손해 계산

    직종별 설명표2024년 보통인부임금 노임단가

    주부나 실업자, 무직, 프리랜서 등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피해자 보상을 하게 되며, 소득이 정확히 증명될 수 있다면 세금 신고된 내역을 바탕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와의 약관에 의한 합의 시에는 보통인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2024년 보통인부임금은 165,545원으로 피해자의 소득이 없거나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165,545원 X 22일 = 3,641,990원을 월 소득액으로 기준을 잡고 손해배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노동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대한민국 법원 손해배상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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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피해자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별 사례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산정 방식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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