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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더 냈거나 덜 냈을 경우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목차

    부가세와 같은 세금을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해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이렇게 셀프로 직접 신고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내야 할 세금을 너무 많이 내거나, 반대로 세금을 덜 낸 경우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항목 보기

     

    부가세 경정청구 수정신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세금을 덜 냈거나, 더 냈을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정책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덜 냈을 경우, 더 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더 냈을 경우 "경정청구"

    세금 신고와 납부 과정에서 실수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 오류나 결손, 환급 발생 등으로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생겼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 조건

    신고 기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지 5년이 넘지 않았어야 합니다. 법정 신고납부 기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202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3년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2028년 5월 말 이전까지는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 및 결과

    • 처리 기간: 청구서가 관할 세무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환급 방법: 경정청구가 승인되면 신청 시 기입한 계좌로 환급 세액이 입금됩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경정청구) 메뉴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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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에서 세금을 계산중인 사람세금을 표현하는 일러스트

     

    세금 덜 냈을 경우 "수정신고"

    수정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세금을 신고한 후,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낸 것을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가 세금을 덜 낸 것을 이득으로 여길 수 있지만,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모른척 할 경우 탈세범으로 간주되어 더 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정신고는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발견한 실수를 스스로 정정하는 절차이지만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나 초과환급 가산세 등의 형태로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나 초과환급 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 과소신고

    고의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정 과소신고

    이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와 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간단한 신고는 비용 부담이 적으니 세무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알아보세요

     

    가산세 할인 받는 방법은?

    세금을 사나운 개로 표현하고 개를 피해 도망하는 사람 일러스트달력과 세금 고지서가 표현된 3D 일러스트

    수정신고를 서둘러 진행하면 가산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얼마나 빨리 수정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가산세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비율

    • 1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법정 신고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하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하면 가산세의 75%를 감면.
    •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하면 50% 감면.
    • 1년 이내: 1년 이내에 하면 30% 감면.
    • 1년 6개월 이내: 1년 6개월 이내에 하면 20% 감면.
    • 2년 이내: 2년 내에 하면 가산세의 10% 감면.
    • 2년이 지나면 수정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가산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을 사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지체하다가 국세청의 확인으로 고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세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일단 고지서가 발송되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 후 실수를 발견했다면 가능한 빨리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청청구, 수정신고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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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세금 신고 후 실수를 발견하셨다면,수정신고를 통해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큰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의 검증 절차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꼭 수정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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