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일 및 납부기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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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일반사업자, 간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부가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체 유형에 따라 신고 기간과 방법이 다르며 일반과세자는 반기별로,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 부가세 신고, 납부기한 및 자세한 내용을 아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체 유형별 부가세 신고일 납부 기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 ~ 6월까지의 실적은 7월에 신고, 7월 ~ 12월 까지의 실적은 다음해 1월에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1월 ~ 12월까지의 실적을 다음해 1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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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월, 7월 연 2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1기 확정신고
- 올해 1월 ~ 6월까지의 사업실적
- 7월 1일 ~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2기 확정신고
- 전년 7월 ~ 12월까지의 사업실적
- 1월 1일 ~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확정신고
- 전년 1~12월 까지의 사업실적
- 1월 1일 ~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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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종류별 신고일자 안내
구분 | 내용 |
인건비 | 매월 |
부가가치세 | ① 일반과세자 ☞ 개인사업자 : 1월, 7월 (1년에 두 번) ☞ 법인사업자 : 1월, 4월, 7월, 10월 (1년에 네 번) |
② 간이과세자 ☞ 1월 (1년에 한 번) 간이사업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년에 두 번 |
|
사업장현황신고 | 매년 2월 |
소득세 | ① 개인사업자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
② 법인사업자 ☞ 매년 3월 법인세 |
부가세 신고 기간 및 홈택스 이용시간
매년 부가세 신고는 1월, 7월 25일 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 이용시간
명절 등의 연휴가 신고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하루, 이틀 정도 연장이 되지만 연장 공지가 없는 한 해당월 25일 자정까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1기 확정 : 7월 25일 자정까지 홈택스 신고 가능
- 2기 확정 : 1월 25일 자정까지 홈택스 신고 가능
만약 부가세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홈택스 > 부가세 신고 > 기한 후 신고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이용 시간
분류 | 홈택스 운영시간 |
부가세 1기 확정 | 7월 25일 자정까지 (24:00) |
부가세 2기 확정 | 1월 25일 자정까지 (24:00) |
부가세 환급금 조기 환급
사업자가 이미 낸 세금을 조금 일찍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이면서 3년 이상 사업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 중소기업 혹은 중소기업처럼 세정지원을 받는 기업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금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자격
- 영세율 적용 사업자
- 사업 설비 신설, 취득 또는 증축한 사업자
- 세정지원을 받는 기업
주요 세무 일정
신고(납부) 기한 | 신고 세목 | 신고 내용 |
~매월 10일 | 원천세 | 전월 인건비 지급분 |
~1월 25일 | 2기 확정 부가가치세 | 7월~12월분 |
~1월 31일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7월~12월 지급분 |
~매월 말일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전월 사업소득 지급분 |
~매월 말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전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분 |
~2월 10일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전년도 귀속 |
~2월 28일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전년도 1월~12월분 |
~3월 10일 | 연말정산 환급 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 전년도 연말정산분 |
~3월 10일 |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전년도 1월~12월분 |
~3월 31일 | 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 | 전년도 1월~12월분 |
~4월 25일 | 202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 1월~3월분 |
~4월 30일 | 12월 결산 법인 법인세 (성실신고확인대상) | 전년도 1월~12월분 |
~4월 30일 | 12월 결산 법인(연결법인) 법인세 | 전년도 1월~12월분 |
~5월 31일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 전년도 귀속 |
~6월 30일 | 사업용계좌 신고 |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
~6월 30일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대상) | 전년도 귀속 |
~6월 30일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 하반기분 |
~7월 10일 | 원천세 반기납 | 1월~6월분 |
~7월 25일 | 1기 확정 부가가치세 | 1월~6월분 |
~8월 31일 | 12월 결산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1월~6월분 |
~10월 25일 | 2기 예정 부가가치세 | 7월~9월분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월~6월분 |
~12월 31일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 상반기분 |
신고 및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라면 그날 이후의 가장 빠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세금 관련 신고를 늦게 하시거나 누락하게 되면 가산세 등으로 돈을 더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늦지 않게 신고와 납부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3가지만 알면 부가세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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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신고와 납부 방법, 기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세금 신고를 무리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사업 운영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체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FAQ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은 7월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은 다음 해 1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놓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놓친 경우 가능한 빨리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란 무엇인가요?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을 위해 구매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액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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