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점유, 주소 옮겨도 될까? (+재산 날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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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이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인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포기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데, 아래에서 사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증이란?
간략하게 말하면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간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전세보증보험 점유, 주소 옮긴 사례
A씨는 자녀의 학교 주소지가 필요해, 별 생각없이 주소지를 옮겼다가 전 재산을 날리게 되었다.
잠시 옮겼다가 다시 돌려놓으려 했지만, 전입신고를 한 1개월 뒤 집주인의 사업부도로 집주인 명의의 현재 주택이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가 되었다.
A씨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 달라는 신청을 하였지만 지금과 같이 임차인이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다고 보고 이행 거절을 하도록 되어 있어 HUG의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소를 옮겼다가 돌려놓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우선변제권을 잃어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유지 필수 조건 3가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꼭 유지 해야 한다.
1) 확정일자
2) 전입신고
3) 점유
👀 숨겨진 특별한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위 A씨의 사례처럼 전셋집을 '점유'하지 않고 짐을 빼버리면 새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대항력과 집이 넘어가도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인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젠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량한 임차인이 단순 무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2021년 9월 기준으로 총 16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단전출은 전입신고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간일지라도 그 시점에 집주인의 변고로 보증금을 잃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으로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니, 단기간이라도 타 지역으로의 전입신고 및 무단전출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추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은 아니며 선택 사항입니다. 전세로 살 집이 근저당이 잡혀 있지 않거나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아주 확연하게 비싸다면 가입 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아래 내 전세금 지켜야 한다면? 글에 가입 관련 내용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점유를 모르면 보증금 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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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조건을 유지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전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조건과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으로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를 꼭 유지해야 하며, 전입신고 변경이나 점유 포기는 피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의 조건과 전세권 설정 등의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FAQ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Q. 전입신고 변경이나 점유 포기가 왜 문제가 되나요?
전입신고 변경이나 점유 포기를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의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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