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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녀공제, 부모공제 등) 추가공제 총정리

목차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장애인과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은 상당히 크므로, 해당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과-부양가족-요건에-충족해야-기본공제를-받을-수-있다

     

    공제혜택이 크지만 부양가족 공제 기준이 꽤나 복잡해서 그냥 넘어가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이란?

    부양가족이란 예상하셨던 대로 내가 생계를 돌보고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인적공제로 일정 요건만 갖춘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법세상 부양가족 기준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기준 (표1)

    공제구분
    공제 요건 및 공제 한도액
    기본공제 ○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연령제한 없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 : 1인당 150만원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자녀,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 위탁아동 : 18세 미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의 경우 20세 이하)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 : 50만원

    ○ 장애인 1인당 : 200만원

    ○ 경로우대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 한무모 공제 : 100만원 (단 부여자 공제와 중복 적용시 한부모 공제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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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표2)

    부양가족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본인 제한 없음 없음 없음
    배우자 제한 없음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직계존속 (1) 60세 이상  
    직계비속 (2) 20세 이하 없음
    장애인 +
    직계비속의 배우자
    제한 없음 없음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위탁아동 18세 미만 없음
    (단,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조건)
    수급자 제한 없음 동거 필수
    (일시퇴거 필수)
    1. 직계존속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직계비속 :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부양가족 요건 체크 포인트

    자녀는 만 20세 이하

    나이요건은 주민등록상 생일로 따지며,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요건에 충족합니다. 단,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만 60세가 넘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만 가족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나이 계산은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해당 과세 연도 중에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는 날이 있다면 공제 대상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에 자녀가 2024년에 1월에 만 21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한 날이 하루 이상이라면 해당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공제 항목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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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부양가족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경우 별거가 허용되지만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보내드리는 등 생계 지원으로 부양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으로 동거가 확인돼야 공제가 가능하지만,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을 위한 일시적 퇴거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공제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연 소득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는데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해당하는 과세 연도에 퇴직금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했다면 공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혹 본인(근로자)이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나 부모님이 취업 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다공제로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유무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음 항목의 모든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예외적으로 총 급여 500만원 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게 되는데요. 단, 다른 소득은 없고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 소득액 100만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와 동거요건이 충족된다면 기본공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 번 살펴 볼 가치가 있는 놀라운 내용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경우라면 연금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 (퇴직연금, 연금저축)

    •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임대수익이 연 2천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연 2천만원의 임대수익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

    양도차익 공제 등을 적용한 후 최종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필요경비가 없는 퇴직소득은 퇴직금 총액이 퇴직소득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8가지 항목의 모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금여액 500만원 이하

     

    추가공제 부양가족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표3)

    부양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인당 100만원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10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100만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안됨)

     

    만 70세의 부모님이 계신다면 추가 공제 2명 X 100만원 =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소득공제금액이 큰 만큼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을 되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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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요건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 연령, 동거 상태 등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특히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경우, 근로소득의 경우는 연간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각 부양가족 구성원의 소득, 연령, 동거 상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주어진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 공제와 경로우대 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세액을 절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위한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로우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공제 대상자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지 확인하여 해당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조건은 대부분의 경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입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득 조건을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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