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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신고 공제항목 절감 정리

목차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와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한 부가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항목

     

    셀프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셔야 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거나 그렇지 못한것들을 구분하고 부가세 절감을 위해 적격증빙을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적격증빙 종류

    매입세액을 받으려는 지출건은 반드시 전자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에게서 발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전기요금 같은 공과금에 경우에는 지로용지도 적격증빙이 됩니다.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도 이러한 적격증빙을 확보해두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고 받아두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및 미공제 항목

    식대

    1) 직원에게 식대 지원 : 매월 비과세 식대 20만원 지급

    식대는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는 항목

     

    2) 음식점에서 법인카드 사용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3) 개인사업자 사장 본인의 식대

    비용 및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

     

    만약 개인사업자가 직원과 식사를 했다면 직원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만, 개입사업자 사장 본인은 비용,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식사를 했더라도 비용, 매입세액 모두 공제가 됩니다.

     

     

    복리후생비

    직원-회식비등을-제공하고-적격증빙을-수취한-경우-매입세액-공제가-가능하다전기-가스-전화-인터넷-요금의-경우에는-지로가-있으면-매입세액-공제가-가능

    1) 직원 회식비 등을 제공하고 적격증빙(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2) 커피, 음료, 사무용품, 법인카드로 결제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유의해야 할 점

    직원 회식으로 사용한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거래처와 한 식사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접대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접대비와 성격이 유사한 교재비, 기밀비, 사례금 같은 경우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Q. 골프 회원권, 복리후생으로 제공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A.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직원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골프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거래처 접대를 위해 취득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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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금

    수도 요금은 면세이기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전기, 가스, 전화, 인터넷의 경우에는 지로가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데요.

     

    공과금의 경우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이체를 카드로 해두면 증빙 수취관리가 좀 더 편리하며,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이런 공과금의 명의를 사업장, 법인 명의로 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집,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항목은?

    주택(집)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용도가 명확한 인터넷 사용료나 전화 요금 같은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전기, 가스 요금 같이 사용 용도가 가정용과 구분이 어려운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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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시 사용된 버스, 비행기, 철도, 택시 지불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며, 호텔(모텔)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업무용 자동차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용 차량에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 차량은 택시나 버스 등의 운수업, 리스나 렌터카 같은 임대업, 자동차 판매업 업종이 해당하며,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매입세액이 되는 자동차도 있는데요. 1000cc 이하의 경차, 트럭(화물차)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9인승 자동차, 승합차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업무 무관 비용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비용도 인정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항목은 종소세 비용처리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된 항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위해 비용처리를 할 때 매엡세액불공제된 비용을 포함해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1. 부가가치면세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
    2. 간이과세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3.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들어간 주유비, 세차비, 수선비

    위와 같은 항목은 종소세 신고 시 비용처리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셀프신고, 놓치면 손해보는 매입세액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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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증빙을 통한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의 재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복리후생비나 업무용 자동차 구입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반면, 개인사업자의 개인적인 비용이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부가세 납부 시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격증빙을 확보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니요,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유지 관리 비용이나 개인적인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업무용 자동차 구입비용이나 직원 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부가세 신고 시 적격증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적격증빙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적격증빙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없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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