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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아야 하는 올해 바뀌는 세금 포인트

by sean979 2023. 1. 16.

목차

    2023년 세금에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일자리 세액공제 연령이 늘어나고,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었어요.

     

    2023년-세금에-바뀌는-부분이-있는데요-바로-일자리-세액공제-연령이-늘어나고-식대-비과세-한도가-10만원에서-20만원으로-확대되었어요

     

     

    ◼ 일자리 세액공제 연령이 늘어납니다.

    2022년까지는 직원을 고용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이렇게 4가지 였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이름으로 1개의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 중 '청년정규직 연령'이 확대되는데요.

    청년정규직 직원의 나이대가 기존 15세 이상 ~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 34세 이하로 확대되었답니다.

     

    세액공제액도 덩달아 같이 늘었어요. (중소기업에 해당) 기존에는 수도원은 인당 1100만 원, 지방은 인당 1200만 원을 공제받았었는데요.

    올해에는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면 수도권인 인당 1450만 원, 지방은 인당 15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어요.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식대를 지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올해에는 올라간 금액에 맞춰 급여 대장을 수정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높아지만 사업자 즉, 사장님이 내는 직원의 4대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잘 챙기시길 바래요.

     

    예)

    총 급여액 : 200 만원

    총 급여액 중 식대 10만원, 보수액 월 190만원 일 때

    👉 보험료 : 190 만 X 보험료율 3% 

     

    총 급애액 중 식대 20만원, 보수액 월 180만원 일 떄

    👉 보험료 : 180만 X 보험료율 3%

    로 사업자가 내는 보험료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장님, 2022년 마감하시면서 세금 및 서류 잘 챙기셨나요?

    올해는 어떤 세금과 서류를 챙겨야 할까요?

    ◼ 일용직을 고용하셨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을 고용하셨다면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셔야 해요.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원징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했거나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 하셨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셔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달

    👉 이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매달

    👉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1월 ~ 6월 지급분은 7월 31일 까지, 7월 ~12월 지급분은 다음해 1월 31일 까지 내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 

    👉 미제출 금액의 0.25% 가산세

     

    지급내역과 사실 내역이 다를 경우 (허위 제출)

    👉  허위 제출 금액의 0.25% 가산세

     

     

     

     종합소득세

    지난 해의 사업소득 + 다른 소득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을 합하여 올해 5월 1일 부터 ~ 31일 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농·임·어·광업, 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업점 등은 7억 5천만원 이상, 서비스업 등은 5억 원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로 5월이 아닌 6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면세 사업자가 아닌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여 매출이 생겼다면 그 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징수되고, 매입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일반 사업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합니다.

     

    기한후 신고시 가센세가 붙으니 꼭 기한내 신고 및 납부 하세요

     

     

     원천세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대신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로 매달 10일까지 이전 달의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직전연도 상시고용 인원 20명 인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승인이 나면 원천징수액을 6개월에 한번 납부하는 반기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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