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증여세는? 20억원 넘게 증여 받는다면?
목차
증여라는 것은 무상의 대가로 타인에게 나의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물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닌 무료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 또는 친인척이 아니고서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을 무료로 주는 일은 아주 희박하겠지요.
증여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은 사례이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또는 친척과 조부모에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자 :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는 사람
- 수증자 :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거주자라면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단,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정의
수증자가 증여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자 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는데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증자 | 과세범위 | 증여세 납부의무자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수증자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수증자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증여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미성년자 자녀 증여는 증여세가?
▪️증여세 과세표준
- 아래 유형 이외의 증여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 합산배제 : 증여재산 - 3천만 원 - 감정평가수수료
▪️(표 1)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세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표 2) 증여 공제 금액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증여자 | 증여공제 (공제한도액) | 비고 |
배우자 | 6억원 | - |
직계존속 | 5000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 |
직계비속 | 3000만원 |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자녀를 의미하는 직계존속은 공제한도가 5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더 낮은 2000만 원이 공제 한도액으로 세금이 더 부과되게 됩니다.
증여세 예시
아버지에게 어머니와 아들인 제가 증여를 각각 5억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때 수증자인 어머니와 아들인 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이럴 땐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배우자로 공제한도액 6억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입니다.
아직 미성년자 아들인 저는 공제한도액이 2000만 원으로 증여받는 5억 원 - 2000만 원 = 4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이니 참고만 하세요)
하지만 세대생략할증세액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시에는 할증이 붙어 세금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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