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 설정 및 전세반환보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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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으로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명시함으로써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세권 설정 및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의 두가지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전세보증금을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집을 빌리는 사람입니다'를 서류에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등기에 명시하는 행위로 전세권을 설정해두면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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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체크사항 2가지
전세권설정은 '집 주인 동의' 필요
아쉽게도 전세권설정은 집 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내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집 주인)의 동의가 필수라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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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비싸다
전세권설정은 임차인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에 드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항목에는 지방교육세, 등록세, 등록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의 구체적인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세 : 전세보증금의 0.2%
- 지방등록세 : 등록세의 20%
- 등록수수료 : 부동산당 10,000 원 ~ 15,000 원
- 법무사 수수료 : 평균 200,000 원 ~ 300,000 원
전세권설정 후 효력 발생은?
이사 또는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확정일자'와 달리 전세권설정은 신청 당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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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말합니다.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입 신고 등을 위해 필요한 항목인데요. 이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증거가 됩니다.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전세권설정과 자주 등장하는 용어랍니다. 확정일자는 나중에 변경할 수 없으며 신청한 다음 날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집주인 대신 보험회사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해지를 해야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또는 전세권설정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집 주인' 동의 필요할까?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인만큼 가입만으로도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답니다.
단, 유의할 점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니 꼭 계약 기간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근저당 등 집의 상태에 따라 가입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총 3개의 기간이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치고 보증기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한도와 주택 유형, 보험료 등이 다르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7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비수도권)
- 주택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신청 채널: HUG, 모바일앱, 지사 위탁 은행,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 7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비수도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신청 채널: 위탁 은행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보증금 : 제한 없음(아파트), 10억 원 이하(기타)
- 주택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신청 : 홈페이지, 지점 내방
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굼긍증 8가지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입니다. 옆으로 넘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질문을 모아서 답변한 내용이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집주인이 돈 안 주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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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최소 계약 만료 전 6개월 전에 가입해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보증할 수 있는 한도, 주택 유형, 보험료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각 방법에 따른 요구사항과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개인의 상황과 임대인의 동의 여부, 금융 상품의 가입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가입해야 하며, 근저당 등의 집 상태에 따라 가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가입을 준비하고, 보증기관별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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