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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막판 체크사항 및 세액공제 전략 정리

목차

    연말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쯤이면 생기는 걱정이 하나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돌려받을 것이냐, 세금 폭탄으로 뱉을 것이냐!

     

    연말정산을 위한 전략은 개인의 소득 수준, 가족 구성, 소비 습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는 카드 사용에 주목하고,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서로 나눠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적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적절히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챙겨두시는 건 어떨까합니다. 국민 모두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카드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를 챙기는 법을 시작으로 자세히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셨나요?

    대부분 홈택스 간소화를 이용해서 자료를 넘기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항목을 챙겨야 하는지 기억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복습

    연말정산 누구나 해야 하나요?

    근로를 하시면서 급여를 받으며 세금을 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환급, 징수 무엇을 근거로 결정되나요?

    월급을 받으시면서 미리 추정해서 낸 세금을 기준으로 정말 내야 할 세금을 빼서 -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돌려받고, + (플러스)가 나오게 된다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가 무엇인가요?

    본인의 원래 소득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부양가족 등에 대한 조건을 나눠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즉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주는 것이랍니다.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세금을 빼주는 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한 해 동안 연금저축,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에 돈을 쓰셨다면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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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공제 혜택 어떤게 있나요?

    바로 카드 공제입니다. 소비를 많이 할수록 세재 혜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총 급여가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 이상 써야만 혜택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준을 넘긴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공제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공제금액을 내 과세표준에서 빼주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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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카드 사용 총금액 확인방법

    올해 10월 말부터 이용할 수 있는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카드 사용내역 확인

     

    1.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 후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로 이동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총 급여액과 인적 공제 항목을 추가한 다음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액은 연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에서 식대와 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신용카드등 10월 ~ 12월 , 확정액 & 예상액 입력 후 계산을 누르시면 예상 절감 세액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세 TIP 및 유의사항

    총 급여액과 신용카드 사용 추이에 따라 본인에게 알맞은 팁을 제시해줍니다.

    예를 들면 아직 총 급여의 25%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등에 유리하다'라고 알려준답니다.

     

    카드 사용. 총 급여액 25%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카드 소비로 소득공제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가구 형태와 평소 소비 습관을 잘 살펴본 후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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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총 급여액의 25% 넘었다면?

    25%를 넘게 사용했다면, 이때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전통시장이 있다면 공제율 40%인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인 가구. 총 급여액의 25% 아직 못 썼다면?

    사용하면 포인트가 발생되는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년도에는 어렵다면 내년에는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급여가 높고, 소비 성향은 짠돌이 타입이시라면 25% 사용을 포기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씀씀이가 큰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높은 사람의 카드부터 먼저 사용하세요. 연봉이 높다는 것은 과세표준 구간 세율도 높기 때문에 카드 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씀씀이가 적은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 명이라도 총 급여액의 25%를 넘기자 전략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기로 사용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연봉이 적다는 것은 총 급여액 25% 초과도 보다 금방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인제 공제 몰아주기는 누구에게?

    어린 자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계신다면 아무래도 생활비가 더 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인적 공제'입니다.

     

    소득공제 중 하나로 이 소득공제는 부부중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어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낮추는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는 누구에게?

    병원을 가셨다면 병원비를 사용하셨을텐데요.

    치료하면서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가 넘는다면, 그 초과된 금액을 내야하는 세금에서 빼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급여액이 낮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별로 몰아주기 전략이 조금씩 달라지게되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에 돌려받는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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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고 준비한다면 분명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 사용 관련 소득공제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절세 수단이니, 연말정산에서는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본인과 가족의 소득, 지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의 소득, 공제 항목, 카드 사용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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