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 항목 체크리스트
목차
매해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이 꼭 해야 하는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2024년에 제출하는 연말정산은 2023년 소득에 대해 돈을 돌려받거나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연말정산 공제에 어떤 변경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변경 항목
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가 물가 상을을 고려하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적용됩니다.
2. 문화생활 30% 공제율 적용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관람료에 대한 공제율이 30%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단, 영화 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만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3.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기본 공제한도 300만원에 추가적으로 300만원이 적용되며,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한도 250만원에서 한도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2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23년 귀속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중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 15%로 5%포인트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이하의 경우에는 17%로 5% 포인트 상향 조정되어 이전의 12%에서 17%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관련 세액 공제가 더욱 유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변경 내용 비교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을 이전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85㎡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이하 주택으로 변경 확대됩니다.
▪️대상
- (이전)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변경) 동일
▪️공제율
- (이전) 월세액의 10% 또는 12%
12% 공제율 조건은 총급여 5천5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 - (변경) 월새엑의 15% 또는 17%
17% 공제율 조건은 총급여 5천5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
▪️공제한도
- 750만원으로 동일
5. 집 보증금(임차보증금) 이자 공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6.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 수준에 따라 구간이 조정되었으며,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1천 400만원 이하 : 6%
- 1천 400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15%
- 5천만원 초과 ~ 8천 800만원 이하 : 24%
7.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따라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500만원 한도)
총급여란?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총급여라는 단어가 여러번 나오게 됩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보육수당과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하게 됩니다.
※ 연봉 - 비과세소득 = 총급여
총급여 확인방법
총급여 확인방법은 홈택스에서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⑯계 항목이 본인의 총급여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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