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조건, 공제금액 정리 2024년(23년 귀속)
목차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자녀기본세액공제 및 출생, 입양 세액공제가 있으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두 가지 모두 중복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종류 및 공제금액
1.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 ~ 20세 이하인 자녀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자녀수에 따라 금액이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 연소득금액 100만원?
미성년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어떠한 소득으로 지급을 받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의 금액과 상관없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되어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에 따른 일반 근로소득일 경우 연간 총금액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이상 : 30만원, 2명 초과시마다 1명당 30만원 추가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 30만원 공제 혜택을 받으며, 2명을 초과하는 1명의 자녀 수대로 30만원씩의 추가 공제금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120만원, 쉽게 말해 3명 이상일 경우 기본 30만원을 비롯하여 셋째부터 인당 30만원을 더하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세액공제는?
부부 중 1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중 1명이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다는 것은 미리 납부한 세금도 많을뿐더러 급여액도 높아 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절세에 유리합니다.
※ 자녀가 수능을 봤다면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2. 출생 및 입양 세액공제
귀속되는 과세기간 연도에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를 완료한 자녀가 있다면 한 번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출산, 입양 자녀 수에 따라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 입양 자녀 세액공제금액
- 첫째 자녀 : 30만원
- 둘째 자녀 : 50만원
- 셋째 이후 자녀 : 70만원
▫️형제, 자매의 아이(조카)를 키운다면?
우선 키운다고 해서 공제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이지만 형제, 자매가 사망하여 조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자녀기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위탁아동을 돌보고 계신다면 출생, 입양자녀세액공제에는 해당하지 않고 자녀기본세액공제는 적용이 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전 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과세기간 연도에 출산하였지만 어떤 이유로 자녀의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원 기록으로 가족관계 및 출생과 사망 기록이 확인되면 자녀기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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