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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격 및 장기요양등급별 요양원 입소는?

by sean979 2023. 12. 7.

목차

    부모님 또는 모시는 어르신이 어느 시점에 요양원에 가셔야 하는지 요양원 입소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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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등급은 기본적으로 준비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에는 1,2,3,4,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이 있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급여, 재가급여란?

    시설급여는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과정에서 잠을 자며 생활을 하는 것을 시설급여라 하고, 재가급여는 집에서 지내면서 방문요양사 또는 방문 간호사가 방문 및 주야간 보호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집에 방문하던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죠.

     

    장기요양 급여 종류 및 확인 방법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때 1,2,3등급 처럼 숫자로 등급이 나와있기도 하지만 표준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또는 장기요양인증서를 보면 급여의 종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각각 이 급여의 비율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보통 1,2등급 정도의 어르신은 중증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이동이 어려운 상태로 대부분의 생활을 침대 위에서 하시는 노인분들이 1,2등급이 주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인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과 절차없이 요양원 입소를 알아보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3,4,5등급의 경우에는 주로 재가급여로 표시되는데, 재가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어르신을 요양원에 모셔야 하고 모시고 싶은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3,4,5등급을 받고 재가급여를 받은 경우 시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때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가급여 어르신 요양원 입소 방법은?

    3,4,5등급과 재가급여 등급을 받았지만 건강이 악화되고 추가적인 질환이 생긴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등급 변경 신청입니다. 등급 변경 신청은 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담당자에서 요청을 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누가보아도 명확하게 건강상태가 나빠졌다면 특별한 절차없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 의사의 소견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거나 왕진으로 소견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재조정 심의 후 등급이 상향되어 1,2등급으로 재판정되면 다른 조치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등급으로 변경이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등급을 그대로 두고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르신을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급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어르신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일까요?

    ▪️돌봄 제공자가 사정이 생긴 경우

    돌봄을 제공하는 배우자나 자녀의 질병의 발생, 먼 곳으로의 장기간 체류, 직장 생활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거나 거의 없다던지의 경우에도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기에 급여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떨어져 지내고 있어 어르신이 독거이실 경우에 자주 찾아뵙기가 어려운 상황도 급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환경이 열악한 경우

    위의 상황과는 달리 현재 지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매우 열악한 경우도 급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면 시설 등급으로의 변경 신청 조건이 해당하게 됩니다.

    ▪️돌봄 제공자가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 된 경우

    치매 증상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요.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혼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더라도 치매 증상으로 인해 다양한 증상들이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불안한 상태 또는 가족간의 갈등이 심해 돌봄을 제공하는 보호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 된 경우에는 시설등급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소견서에 치매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 집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증상등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시설급여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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