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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돈 뱉는 이유, 남들은 받고 나는 돈을 내는 이유

목차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돈을 많이 돌려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든 많게든 돈을 내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달이 급여를 받으면서 세금도 잘 냈는데 왜 유독 나만 돈을 뱉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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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과 근로자가 1년 동안 지출한 다양한 소비 내역을 비교합니다. 근로자가 과도하게 세금을 낸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되고, 반대로 부족하게 낸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왜 연말정산만 되면 돈을 뱉는지, 아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과하거나 부족하게 낸 것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급여에서 매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미리 낸 세금의 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닌 예상금액으로 떼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한 후에는 차이가 생길 때 더 내거나 낸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만 34세 이하,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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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돈을 뱉는 이유

    연말정산시 톤을 뱉게 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소득공제로 소득을 줄이지 않았거나 (2)급여 및 인센티브로 소득이 높아졌을 경우 (3)소비 지출이 적을 경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절처하게 하셨나요?

    얼마를 버는가에 따라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구간별로 세율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버는가는 연봉에서 소득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돈의 이자, 부양가족, 의료비, 자녀의 교육비 등을 소득에서 차감 및 산정된 세금의 일정액을 차감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최종 소득이 줄어들게 되기때문에, 소득에 세율을 곱해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 공제항목을 잘 챙겨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직장인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를 많이 들기도 하며 노후대책으로 마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입금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꼭 자세히 알아보세요! 많은 폭의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으로,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보다 높습니다. 또한, 퇴직금 외에 개인적으로 IRP 계좌에 추가로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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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급여 인상 및 인센티브 수령

    정말 쉽게 말한다면 소득이 높을수록 돈을 뱉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매월 급여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고려한 후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원천징수되는데, 소득이 늘어날 경우 세액공제와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세액표는 개별공제와 감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세액표로 실제 세액공제 및 감면이 반영된 세액은 연말정산시 계산되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돈을 너무 소비하지 않은 경우

    사회 초년생을 비롯하여 젊은 20, 30대들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혼이거나 기혼이라고 해도 자녀가 없고 맞벌이로 부양가족이 적기도 한 이유 때문에 공제율이 좋은 인적공제와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사용한 금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가 적은 사람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돈을 뱉어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밖에도 소비가 없다는 것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도 지출이 없다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는 이유로 소비가 정말 적은 사람은 연말정산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따라 적용되며, 가족을 위해 사용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말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한방에 끝내기

     

    1-1.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을 포함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1명당 150만원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60세 이상 혹은 20세 이하

    1-2. 인적공제 (추가공제)

    • 부녀자공제 : 50만원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70세 이상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 한부모공제 :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공제 되지 않음)

     

    2. 특별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한하여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구분 요건 및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보험료만 공제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연 300만 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3. 기타 소득공제

    구분 요건 및 한도액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연 72만 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장기집합투자 증권 저축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연 저축납입액(600만원 한도)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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