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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한방에 끝내기

목차

    연말정산은 매년 해도 헷갈리고 어럽고 생소한 용어도 무슨 말인지 어렵기만 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혜택이 큰 편이기 때문에 미리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체크해보신 후 가능할 경우 등록하시면 소득공제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 체크리스트

     

    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및-등록방법

     

    공제가 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꼭 등록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그리고 등록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대상

    부양가족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 즉, 본인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 자녀 및 형제 자매까지를 말합니다.

     

    직계비속 형제, 자매는 본인과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단, 부모님의 경우 거주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다른 가족 부양가족 공제와 겹치지 않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형제, 자매가 있을 때, 형제, 자매 모두 부모님을 모두 공제대상에 등록하면 안됩니다.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막판 뒤집기! 받을 것인가? 뱉을 것인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공제 중에서도 가장 받기 편하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공제를 꽤나 많이 해주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가 크답니다.

     

    ☞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 내역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무조건 가족 수에 따라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대상이 본인과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 그 기준이 다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은 우선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 본인은 150만원을 공제를 받으며 + 배우자 역시 150만원을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단,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최저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소득

     

    연말정산-공제조건
    연말정산 공제조건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는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단, 부모님께서 소득은 없지만 집이나 땅을 팔아 양도소득이 존재한다면 그 해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퇴직금을 600만원에 준하는 금액을 받았더라면 소득 활동이 없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가 만 20세가 넘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가 만 20세 미만이지만,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연 5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고등학생인 자녀가 또는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이 초과된다면 부양가족 소득기준에서 벗어나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나이

    ☞ 직계존속 : 부모님 (만 60세 이상의 부모)

    ☞ 직계비속 : 자녀 (만 20세 이하의 자녀)

    ☞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 이거나 만 60세 이상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연말정산-부양가족-추가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추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모든 공제 기준 나이요건은 주민등록상 생일로 따집니다)

     

    만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신다면 추가 공제 2명 X 100만원 =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및 중증질환자는 5년간 2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엄청 크다죠? 꼭 확인하시고 해당하신다면 꼭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셔서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 자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에게 별다른 인증 없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인증은 필요)

     

    부양가족이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소득, 세액 공제 자료들을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 아래 홈택스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https://hometax.speedycdn.net/dn_dir/webdown/ys/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pdf

     

    연말정산-부양가족-등록은-소득-세액공제자료-제공동의-신청이-필요하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 자료제공동의 신청

     

    주의 :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사람이 본인인증을 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이 되고, 신청화면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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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은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번 잘해 놓으면 더 이상 어려울 것이 없는 게 연말정산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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