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13월의 보너스!
목차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소득에 따른 세금을 비교하여 차익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납부한 소득세가 많다면 돌려받게 되며, 그 반대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납부한 소득세보다 적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왜? 세금을 미리 걷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는건가요?
실제 벌어들인 소득을 현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미리 예상치로 세금을 부과하고 정확한 전체 소득이 나오면 비교한 후, 더 냈다면 또는 덜 냈다면에 따라 환급을 받고 또는 추가로 내게 되는것입니다.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을 알아보고 절세 전략을 미리 준비해보세요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세액을 미리 알아보세요.
이 서비스는 올해 9월 까지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내년에 납부 또는 환급받는 예상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하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
기존 1,200 만원 ~ 4,600 만원으로 구분되었던 구간을 → 1,400 만원 ~ 5,000만원으로 변경.
이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확대되어 전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둘.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연 총 근로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자영업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인 경우 12% → 15% 공제율 상향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0% → 12% 공제율 상향
단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 세 들어 사는 집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이거나
-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월세 납입자의 주민등록등분 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총 급여 | 기존 공제율 | 변경된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2% | 15% |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10% | 12% |
단, 공제 한도액은 연 최대 750만원
셋.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기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에게만 적용되었던 도서, 박물관, 공연, 미술관 사용분의 30% 공제율에 +영화 관람료 사용분이 추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40% -> 80% 로 상향
신용카드 공제한도
(기존) 기본 공제한도도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시에는 250만원으로 기존에 7,000만원 이하의 총 급여를 수령하시던 분들은 총급여 x 20%와 300만원 중에 더 적은 금액이 기본 공제한도로 적용되었는데,
(변경) 이제는 일괄적으로 3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기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의 항목을 구분하여 100만원씩 적용
(변경) 올해에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구분 없이 300만원,
초과 시에는 도서·공연등을 제외하고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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