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LIFE IS A JOURNEY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13월의 보너스!

목차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소득에 따른 세금을 비교하여 차익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납부한 소득세가 많다면 돌려받게 되며, 그 반대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납부한 소득세보다 적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왜? 세금을 미리 걷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는건가요?

    실제 벌어들인 소득을 현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미리 예상치로 세금을 부과하고 정확한 전체 소득이 나오면 비교한 후,  더 냈다면 또는 덜 냈다면에 따라 환급을 받고 또는 추가로 내게 되는것입니다.

     

    2022년귀속-연말정산-달라진-점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을 알아보고 절세 전략을 미리 준비해보세요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세액을 미리 알아보세요.

    이 서비스는 올해 9월 까지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내년에 납부 또는 환급받는 예상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하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 

    기존 1,200 만원 ~ 4,600 만원으로 구분되었던 구간을 → 1,400 만원 ~ 5,000만원으로 변경.

     

    이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확대되어 전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둘.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연 총 근로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자영업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인 경우 12% → 15% 공제율 상향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0% → 12% 공제율 상향

     

    단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 세 들어 사는 집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이거나

    -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월세 납입자의 주민등록등분 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총 급여 기존 공제율 변경된 공제율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2% 15%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10% 12%

    단, 공제 한도액은 연 최대 750만원

     

     

     

    셋.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기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에게만 적용되었던 도서, 박물관, 공연, 미술관 사용분의 30% 공제율에 +영화 관람료 사용분이 추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40% -> 80% 로 상향

     

    신용카드 공제한도

    (기존) 기본 공제한도도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시에는 250만원으로 기존에 7,000만원 이하의 총 급여를 수령하시던 분들은 총급여 x 20%와 300만원 중에 더 적은 금액이 기본 공제한도로 적용되었는데,

    (변경) 이제는 일괄적으로 3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기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의 항목을 구분하여 100만원씩 적용 

    (변경) 올해에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구분 없이 300만원,

    초과 시에는 도서·공연등을 제외하고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따라하기

     

    13월의 월급? 2022년 연말정산 준비하기(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통해 남은 2달간 어느 부분을 보완해...

    blog.naver.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