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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인데 못 받았다면? 2023년 3월 놓치지 마세요!

목차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올해 2022년 9월 신청분에서는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115만 가구에 5천억여 원이 지급 되었답니다. 가구 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44만원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이번에 신청을 놓쳤을 경우 내년 3월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SBS Biz 뉴스 캡쳐

     

     

    근로장녀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지=뉴스핌

     

    ☞ 작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 다른 거주자의 피부양자녀 또는 배우자 또는 거주자가 전문적인 사업에 종사중이라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부터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등에 대한 제도가 일부 개선 되었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 전 반드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외 대상을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학원 강사 및 보험 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 용역 사업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 사업자)
    ☞ 부가세법 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약사, 의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이므로 제외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정부 세법개정안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414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 정부는 7.26(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www.korea.kr

     

     

    Q 근로장려금은 2인 이상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이 되며 2인 이상이 신청을 하여도 가장 높은 순위의 사람만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자료가 남아야 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아니요. 소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라면 2023년 3월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https://youtu.be/JOQcQYvoX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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