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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방법 및 유효기간, 재발급 총정리

by sean979 2023. 10. 5.

목차

    보건증은 식품분야 종사자, 유흥업소, 학교급식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입니다.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흉부 엑스레이 촬영, 장티푸스 검사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나 위험이 없음을 인정하는 진단결과를 뜻합니다.

     

    보건증-발급방법-및-유효기간-재발급-총정리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위 식품 관련 종사자는 필히 받아야 하며 보건증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종업원,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및 비용

    보건증 발급은 신체검사를 받고 온라인, 우편, 오프라인으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발급-절차

    1. 가까운 보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2. 비용은 3000원 정도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3. 업종에 따라 요식업 종사자는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를 하며, 유흥업소 종사자는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성병 검사를 받습니다.
    4. 검사는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촬영, 채변 (항문 면봉) 검사를 합니다.
    5. 검사결과는 4~5일이 소요되며,
    6. 보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24 보건증 발급받기

     

    보건증 발급 바로가기

     

    검사 전 주의해야 할 사항

    금식 안해도 됩니다. 엑스레이 촬영과 채변(분변)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의해야 할 점은 없습니다. 신분증은 꼭 가져가야 합니다.

     

    ▶ 보건소는 아래 링크에 방문하여 검색하세요

    보건지소-검색-방법-가이드

     

    보건소 찾기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사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3개월,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입니다. 유효기간 전 갱신할 때에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알아두세요.

    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사했던 보건소 방문, 온라인으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보건증 종업원과 사업주 모두 벌금이 부과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50% 이상 위반 시 : 사업주 과태료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90만원
    • 5인 미만 사업장, 50% 미만 위반 시 : 사업주 과태료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
    • 5인 이상 사업장, 50% 이상 위반 시 : 사업주 과태료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 5인 이상 사업장, 50% 미만 위반 시 : 사업주 과태료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90만원
    • 종업원 :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사업주가 보건증 제출을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단속 시 사업주, 종업원 모두 과태료를 내야하며 임시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모두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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