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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식품분야 종사자, 유흥업소, 학교급식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입니다.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흉부 엑스레이 촬영, 장티푸스 검사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나 위험이 없음을 인정하는 진단결과를 뜻합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위 식품 관련 종사자는 필히 받아야 하며 보건증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종업원,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및 비용
보건증 발급은 신체검사를 받고 온라인, 우편, 오프라인으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보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 비용은 3000원 정도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 업종에 따라 요식업 종사자는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를 하며, 유흥업소 종사자는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성병 검사를 받습니다.
- 검사는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촬영, 채변 (항문 면봉) 검사를 합니다.
- 검사결과는 4~5일이 소요되며,
- 보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24 보건증 발급받기
검사 전 주의해야 할 사항
금식 안해도 됩니다. 엑스레이 촬영과 채변(분변)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의해야 할 점은 없습니다. 신분증은 꼭 가져가야 합니다.
▶ 보건소는 아래 링크에 방문하여 검색하세요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사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3개월,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입니다. 유효기간 전 갱신할 때에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알아두세요.
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사했던 보건소 방문, 온라인으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보건증 종업원과 사업주 모두 벌금이 부과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50% 이상 위반 시 : 사업주 과태료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90만원
- 5인 미만 사업장, 50% 미만 위반 시 : 사업주 과태료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
- 5인 이상 사업장, 50% 이상 위반 시 : 사업주 과태료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 5인 이상 사업장, 50% 미만 위반 시 : 사업주 과태료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90만원
- 종업원 :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사업주가 보건증 제출을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단속 시 사업주, 종업원 모두 과태료를 내야하며 임시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모두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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