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3가지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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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임차인으로서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큰 걱정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임대한 주택에 있어야 이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하였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소멸하게 됩니다.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의 필요성
1)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2) 임차인은 계약 종료의사를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최소 계약 만료일 2달 전)
3) 임차권 등기명령은 등기된 건물에만 가능합니다.
4) 주거용도의 주택에만 가능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법원 방문 신청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기부등본 등입니다.
법원에 접수 후 약 2주 소요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또한 부족한 서류나 신청에 문제가 있다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재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신청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아래의 순서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한 신청
법원 방문과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임대차등기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등기명령에 사용되는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기 전에 이사를 가면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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