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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반환일시금 자격조건 (+해외 이민)

by sean979 2024. 3. 13.

목차

    국민연금공단의 반환일시금 제도를 통해 해외로 이주하거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또는 사망 시 유족연금 자격이 없는 경우에 보험료를 반환일시금 제도를 통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자격조건

     

    이 글에서는 해외 이민을 앞둔 사람, 그리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자격 조건, 필요 서류 그리고 해외에서의 연금 수급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해외로 이주할 경우, 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인데 60세가 된 분들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거주여권 발급 받은 경우 등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여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나, 취업이나 학업 등 다른 이유로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자격조건

    •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나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국적 상실 및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필요 서류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공통 서류와 지급 사유별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공통)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반환일시금 수령 자격조건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 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을 돌려받거나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줄어 국민연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아래를 참고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세요.

     

     

    ▼ 국민연금 납부 어려울 때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해외에서도 연금 수급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 처리 방법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10년 미만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 10년 이상 가입자는 해외에서도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해외에서도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해외 어디서든 국민연금을 받으며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민을 갔더라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해외에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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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급 해외송금 신청

    해외송금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송금 수수료와 국제 전신료 등의 수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과 해외송금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외송금 및 반환일시금은 해외 이민 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후 소득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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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이면서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국적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외 이주신고를 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해외에서도 연금 수급이 가능하여,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해외 이민 시 국민연금 처리 방법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미만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가입자는 해외에서도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해외송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송금 수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이는 해외 이민 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후 소득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FAQs

    해외로 이민 갈 경우, 국민연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10년 이상이면 해외에서도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해외에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송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한 화폐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송금 수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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