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빌려준 돈 안갚을때 받는 방법 및 소장 작성방법
목차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받는 방법은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액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소액의 기준은 돌려받아야 하는 돈의 원금이 3000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이밖에도 친구나 동료에게 빌려준 돈, 월급이나 퇴직금, 거래처 간의 미납금의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일 때 대법원은 소액소송의 대상으로 분류하며, 소액소송은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간소화된 절차로 소송기간이나 비교적 짧고 간편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내 돈을 빌려준 것이지만, 빌려준 돈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며 내가 아무런 행동도 일정기간동안 하지 않으면 돈을 빌린 사람에게 강제로라도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와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 소멸시효
빌려준 돈 소멸시효가 있는거 알고 계셨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돈에 대해서 소송 및 법적절차에 대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채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민법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 돈을 채권으로 간주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상환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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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채권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받지 못한 돈은 대여금(빌려준 돈), 투자금, 물품거래대금, 전월세금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들이 모두 10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와 물품 거래대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진행되며, 투자금의 경우에는 투자를 하거나 받은 사람 중 한명이 사업자인 상인이라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진행됩니다.
빌려준 돈 차용증이 없을 때
금전거래에 차용증 역할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나 지인 그리고 가족 간 금전거래를 하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빌려주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후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말을 했다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채무자에게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으며 채무자는 내용증명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가장 낮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발송하는 법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형식의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내용은 육하원칙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고,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채무자의 금전거래 상환 불이행 등을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이 여러장 일 때에는 각 장마다 필히 간인을 해주어야 하며, 간인은 앞뒤의 문서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 내용증명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즉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3통을 출력하여 내용증명 작성 후 도장을 날인합니다.
- 우체국에 방문 후 내용증명 발송을 얘기하면 안내받은 대로 발송하면 완료됩니다.
내용증명 총 3통중 1통은 우체국에 보관되며, 1통은 채권자에게 발송, 1통은 발신자 보관용으로 사용되며 3년 이내에 우체국에 해당 내용증명이 발송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아래 링크(우정사업본부)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기간이 짧고 절차가 다소 간단한 편입니다. 또한 소송에 비해 비용도 낮은 편에 속하며 소송은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지급명령은 1~2개월이면 모든 과정이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의 주소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채권추심회사는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고는 하지만 수수료가 20~30%로 높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채권추심회사에 맡기는 것보다는 소액소송 변호사 선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순서 및 절차
지급명령은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소송처럼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노력을 소송에 비해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작성 및 신청비용 납부되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며, 채무자는 통지를 받고 채무를 이용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지금명령 정본 송달받은 후, 2주(14일)의 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
-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 신청 → 약 7일 이내로 서류 심리로 심사 → 지급명령 정본 송달 → 2주간 이의신청 제기가 없다면 → 지급명령 확정
지급명령 신청 방법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와 같이 로그인 후 지급명령 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 문서 작성 시 사건명 선택 : 기타(금전)
- 소가 항목의 소가 산정안내 클릭 → 통상의 소를 클릭
- 다항의 금전지급청구의 소 선택 → 청구 금액 입력 → 하단의 계산 클릭
- 소가 결정 후 소가가 표시되며, 관할법원을 찾아 선택합니다.
- 당사자 항목의 당사자 입력 버튼을 눌러 채권자, 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지급명령 온라인 신청을 처음부터 따라 하기는 아래 블로그에 모든 스크린샷과 과정이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이런 경우 부적합
- 채권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는 지급명령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다는 것은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 또는 금액이 다르다는 등의 주장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바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자가 해외 거주중일 때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할 수 없습니다. 즉 해외로 송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모를 때는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지급명령보다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액소송
소액소송은 돌려받지 못한 빌려준 돈, 급여, 퇴직금이 3000만원 이하일 때 소액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과되면 금액일 때에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의 경우는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지만 1회의 변론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철저한 변론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패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며 이때 차용증, 계약서 등의 채무관계를 입증할 증거항목들을 빠짐없이 모아두어야 하며, 개인 간의 거래로 차용증 등과 같은 문서가 없을 때는 채무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카카오톡에서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캡처하고 수집해야 합니다.
아무리 간소화된 절차라고 해도 소송이기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승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 지급명령 변호사 선임이 좋은 이유
승소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적으로나 노력으로나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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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확정, 소액소송 승소 시 이자에 대한 계약이 없더라도 채무자에게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급명령 확정, 소액소송 승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송달료 등의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월세와 물품 거래대금은 3년입니다.
차용증이 없을 경우, 문자, 녹음, 카카오톡 등으로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 출석 없이 서류로 진행되며, 채무자가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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