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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있는데 운전자보험 필수일까?

by sean979 2023. 11. 15.

목차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의무적으로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보상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 시 차량과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과 본인의 차량, 자기신체에 대한 보상에 중점을 두며, 운전자보험은 상해와 관련된 의료비용, 휴업보상, 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차량과 상대방의 손상에 중점을 두는 보험,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인 본인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보험으로 월 1-2만원 안팎의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어떤 사고를 보상해주나요?

    자동차보험과-운전자보험의-차이점-비교

     

    운전자보험 보상 범위는 보험가입 플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보상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벌금, 방어, 형사 합의금, 휴업으로 인한 소득보상금 등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비용, 변호사 선임 등의 형사 부분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민사 부분은 '자동차보험'이 처리한다면 11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등의 형사 부분은 '운전자보험'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 기록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피해자 상해)

    운전자보험에는 11대 중과실 사로로 인한 벌금을 지원해 주는 특약에서 실손 보상해 주게 됩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상으로 검찰에서 약식 기소로 벌금이 부과되면 운전자 보험이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을 실손 보장합니다.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위한 보장하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자동차인가의 구분을 두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운전한 차량의 소유주가 자동차보험에 타인 운전에 대한 항목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스쿨존 사고, 사고로 인한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운전자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의 형사 및 행정적 처벌이 강화되어 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고 운전자들은 운전자보험 가입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형사 부분의 사고가 발생될 경우 돈도 돈이지만 강화된 행정 처벌로 많은 걸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운전자보험 3년, 10년 납입, 80세 만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10년 납입은 10년 후에 운전자보험이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재가입 이전에 큰 중대사고가 발생되었거나 한다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00세 만기 상품도 있지만, 100세까지 운전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80세 만기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3년, 10년 만기보다는 80세 만기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험비용 역시 본인에게 필요한 항목만 포함하여 월 1-2 내외 상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모든 특약을 넣지 말고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운전자보험 보험료는 나이와 성별 입력만으로 플랜별로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 보험료를 계산해 보세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사건으로 공소해야 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형사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기소 절차로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20km/h 초과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9.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의 신체 상해
    12.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반

    하지만 무면허운전, 음주 및 약물중독으로 인한 운전 시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보장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자동차보험 20% 이상 할증, 사고 시 최대 400만원 본인부담, 자동차보험 갱신 시 재가입이 불가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꼭 필요할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요, 운전자의 사소한 실수의 사고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에 운전자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사고 후 공소되면 변호사 선임, 벌금, 심하면 구속될 경우 형사 합의금 지원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보험입니다.

     

    민사는 자동차보험으로 대비되지만, 형사 부분은 자동차보험의 보장영역이 아니므로 반드시 필요한 보험인 이유입니다.

     

    운전자보험을 모아서 비교할 수 있는 보험다모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 보험사별 운전자보험 보장항목과 비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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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주차위반 과태료도 운전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운전자보험이 벌금(실손) 보상을 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받는 벌금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주정차위반, 장애인주차 구역 위반 등의 과태료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데 운전자보험이 필요할까?

    운전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중교통을 자주 사용하여 출, 퇴근 및 이동을 자주 하신다면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 보상 특별약관 항목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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