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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오토바이는 일반적으로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전기 오토바이 사용신고 방법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전기 스쿠터는 번호판과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25Km/h 미만의 전기 오토바이는 차대번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증' 발급이 되지 않아 보험과 번호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전기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기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전기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과 사용신고 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만약 출력이 4kWh 이하의 모델이라면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1년 보험료가 10만원 내외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 오토바이도 면허가 필요할까?
전기 오토바이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기에 원동기 면허 또는 1,2종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되는 25km/h 미만의 전기 오토바이 역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 오토바이 충전방법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0V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과 D-Station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D-Station은 아직 서울에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은 이용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대전 4개소, 광주 1개소 운영 중)
💡D-Station이 뭐지?
디스테이션은 DNA 모터스에서 운영하는 배터리 교환 서비스로 서울 곳곳에 설치가 되어있는 자판기입니다. 충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내 배터리를 탈거하고,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로 바로 교체하는 시스템입니다.
전기 오토바이 충전 시간
21700cell 72v 40ah 리튬이온 배터리 기준으로 가정에서 220V으로 충전했을 때 완충시간은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주행 가능거리는 70~80Km/h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언덕이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충전 방식은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본체로 직접 연결해서도 할 수 있고, 배터리를 분리해서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 읽을거리
정리하자면,
전기스쿠터의 번호판 부착 의무는 최고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인 전기스쿠터는 번호판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전기스쿠터는 번호판을 꼭 등록한 후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스쿠터는 전기자전거와 달라 자전거 도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시속 25km/h 이하, 무게 30kg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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