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용신고서 및 등록서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다운로드)
목차
오토바이 (이륜차)를 구입 후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구비서류는 이륜자동차 제작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수입면장 및 중고 이륜차는 사용폐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중고 오토바이 등록 및 서류 3종은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이륜차 (오토바이) 신규 구매 차량 사용신고하기
50cc 미만 이륜차를 포함하여 국내, 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차는 사용하기 위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에 관련된 서류와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요비용
소용비용에는 취득세, 수입인지가 필요한데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 125cc 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cc 초과는 과세표준액의 5%
수입인지 : 3000원
증지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내 차량 2,000원, 타 시, 도 차량 2,500원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꼭 지참하고 가셔서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를 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규 이륜차 사용신고 구비서류
👉 국내제작 이륜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 제작증
🔹본인 등록 시 신분증 필히 지참
대리 신청 시에는 도장을 날인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수입 이륜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이륜차제작증
🔹국립과학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 인증서
🔹본인 등록 시 신분증 필히 지참
🔹수입업체 인감증명서
서류가 복잡한 것 같지만, 신규 이륜차 구매 시 구매하신 센터나 매장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주기 때문에 크게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작성, 의무보험가입을 차주분께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의무보험가입 역시 구매 시 차대번호로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의무보험가입의 경우 증명서가 없이도 전산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다운받기
🔎 중고 이륜차 서류 3종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륜차 관련 과태료
이륜차를 등록하지 (사용신고) 않은 상태로 운행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는데요. 의무보험 역시 미가입인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즉, 무등록 차량) : 50만 원
🔹번호판 미부착 및 미봉인 시 : 30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 시 : 10일 이내 6,000 원 / 10일 초과 시 매 1일마다 1,200 원 / 최대 2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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