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자동차 주정차시 뺑소니 사고 CCTV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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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자동차 주정차시 누군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갔을 때 CCTV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CCTV 열람은 내 재산에게 일이 생겼기 때문에 권리를 갖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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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자동차 주정차시 뺑소니 사고 CCTV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Q. 주차해 두었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CCTV 촬영본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A. 건물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CCTV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정보주체 = 피해자)
Q. CCTV 관리자가 영상에 다른 사람도 촬영이 되어 있어 해당 영상을 열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타인이 나온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CCTV 관리자는 단순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주체(피해자)의 CCTV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영상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모자이크를 처리하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 후 영상을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Q. CCTV 관리자가 경찰 신고 및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A. 경찰에 신고 또는 입회를 하지 않더라도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이 촬영 된 CCTV의 열람은 정보주체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경찰 신고 또는 입회와는 무관하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Q. CCTV 관리자가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A.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나 전화 118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CCTV 관리자는 (1)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2)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람을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CCTV에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찍혀있지만 비식별화를 할 줄 몰라 거절할 경우에는?
A. 스티커, 메모지, 포스트잇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등으로 비식별화 조치 후 열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영상에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Q.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도 되나요?
A. 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된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장된 정보주체(피해자)의 '열람' 권한에는 사본의 발급에 포함됩니다.
Q. CCTV 관리자가 열람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주,정차 뺑소니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CCTV 열람 요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CCTV 관리자는 (1)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2)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람을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제한 또는 거절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CTV 열람, 제공 근거의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30호, 시행 2020. 8.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CCTV 관리자가 열람을 제한 할 수 있는 사유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CTV 열람,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8. 6., 2014. 3. 24., 2015. 7. 24., 2016. 3. 29., 2017. 4. 18., 2020. 2. 4.>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뺑소니 사고가 생기셨다면 CCTV 열람은 당연한 권리이니 꼭 내 권리 챙기셔서 부당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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