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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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포스팅에는 국민연금에 대해 작성하였었는데요. 국민연금의 불안함도 신생아 인구와 연관이 있었더랬죠. 신생아가 줄고 있는 요즘 더 많은 혜택들로 젊은 엄마, 아빠들이 육아 양육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가장 쉽게 이야기 하면 '돈'을 지급하여 양육부담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정보를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아래 표는 2023년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입니다.
(표1) 부모급여 지원금액
연령 | 기간 | 지급금액 |
만 0세 | 2023년 1 월 ~ 2023년 8월 | 월 70만원 |
만 1세 | 2023년 9 월 ~ 2023년 12월 | 월 35만원 |
(만 0세 : 0 ~ 11개월, 만 1세 : 12 ~ 23개월)
올해 2023년 부터 0세 아동 가정에 매월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7년 까지 혜택을 점점 더 늘릴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은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으로 받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023년 기준으로 부모는 2년동안 최대 1,260만원, 2024년 기준으로는 최대 18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먼저 간략하게 부모급여데 대해 설명을 드릴께요.
👉 2021년생 출생아는 받을 수 없어요.
2023년 기준으로 아이가 만 0세, 만 1세에 해당한다면 개월 수에 맞춰 받을 수 있는데요. 2021년생의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취지가 2022년부터 시행된 영아수당과 통합이 되는 것 때문이라고 해요.
👉 부모급여가 도입되며 변경된 보육, 양육 지원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 가정 양육시 | 어린이집 이용시 |
0세 |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첫 만남 이용권 : 일시금 200만원 * 출생시 1회 지급 (2022년 1월 1일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 영아수당 : 월 30만원 → (부모급여) 월 70만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 현금 (18.6만원) 지급 |
|
1세 |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부모급여 : 월 35만원 * 2021년 출생아까지 양육수당 월 15만원 지급 |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부모보육료 0세반 : 월 51.4만원 ● 부모보육료 1세반 : 월 45.2만원 ● 부모보육료 2세반 : 월 37.5만원 ● 부모보육료 3~5세반 : 월 28만원 * 0 ~ 5세반은 보육나이라 만 0 ~ 5세와 다름 |
2세 ~ |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8세 미만 아동 ● 양육수당 : 월 10만원 *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
참고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51.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 (23년 기준 금액)를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부모급여가 액수가 크다면 차액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70만원 - 51만 4천원 = 18.6만원)
👉 아동수당과 첫 만남 이용권은 부모급여를 받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만 0 ~ 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 부모급여의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4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어요?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에 영아수당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를 받고 있다면, 따로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자동으로 아동 연령에 맞춰 부모급여를 지급해줍니다.
📃 부모급여는 언제 받게 되나요?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하신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이 되는데요. 만약 신청이 늦은 경우 다음달 25일에 2회에 걸쳐 받게 됩니다.
📃 부모급여 신청은 어떻게?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에는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일이 바쁘거나 사정이 있어 대리 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또는 행복복지센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와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조부모, 친인척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제도로 비용뿐만이 아니라 양육 시설 및 시스템이 강화되어 출산, 보육 문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바래봅니다.
* 혹시 내용 중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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