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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한 방에 제대로 끝내기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큰 사회적 문제로 미래에 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국가적 재앙이라면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이러한 수당으로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결혼도 하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 양육과 돌봄이 힘들지 않게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대책 나오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제도이며,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에 대해 지원합니다.

(단,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 대상 

1)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

2) 소득 관계 없음 (소득 무관 전계층)

 

 

 

연령기준

1) 신청일 기준 만0~5세 영유아
2) 취학 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 영유아

 

중복 혜택이 안돼요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내용

출처==보건복지부 2022.12.26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도 신청가능

 

☞  어린이집ㆍ유치원에 입소(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생후3개월~36개월)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시설에서 보호ㆍ양육되고 있는 아동

 

☞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상시신청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지원신청하셔야 합니다.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복지로 앱 (App)

 

만약 아이의 출생신고 전이시라면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으로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2. 양육수당 입금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이 개설 불가할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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