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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2023년 변경된 선정기준액

by sean979 2023. 1. 8.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하는 사람 중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는 연금인데요. 2023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2.2% 증가한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으로 인상이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완화되는 2023년에는 수급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초연금 수령액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 이유

    (2)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3) 기초연금 수령액

    (4) 기초연금 신청방법

     

     

    2023년-기초연금-산정기준액은-단독가구는-202만원-부부가구는-323만원으로-12.2%가-증가하였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 이유

    단독가구 180 만원 → 202 만원

    부부가구 288 만원 323.2 만원

     

    (표 1)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변경 이력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단독 가구 13 1만원 137 만원 148 만원 169 만원 180 만원 202 만원
    부부 가구 209.6 만원 219.2 만원 236.8 만원 270.4 만원 288 만원 323.2 만원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2월 말에 확정하는 선정기준액은 수급자의 70% 수준에 맞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이는 노인 가국의 소득 및 재산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게 됩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면서 기초연금이 완화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

    21년 12월 489만명 → 22년 10월 530만명 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 있는데요. 이로 인해 2014년에 처음 도입된 기초연금은 435만명에서 올해는 약 665만명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증가(작년 대비 약 37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의 증가

    2022년 57년생 신규진입자 : 월 평균 130만원

    2023년 58년생 신규진입자 : 원 평균 145만원

    월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15만원 증가

     

    2022년에 신규진입한 57년생의 경제 수준은 월 평균 130만원이었으며, 2023년 올해 신규진입세대인 58년생의 월 평균 소득은 145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개선된 점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노후-준비가-안된-노인분들을-위해-도입하게-된-연금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은 노인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받지 못하는 수급제외 대상도 있는데 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기초연금 수급자격 공통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중인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의 사람을 선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수급 신청을 하신다면 부부가구에 해당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이하일 때

    (표 2) 2023년 선정기준액

    연도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202 만원
    부부 가구 323.2 만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뿐만이 아니라 재산인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한 값을 말하는데요. 소득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공공기관등에서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며, 재산은 일반 및 금융까지 포함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아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자 입니다.

    ○ 공무원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군인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2023년-기초연금-최대-수령액은-단독가구는-321950원-부부가구는-515120원까지-최대수령이-가능하다

     

    3. 기초연금 수령액

    2023년는 작년 대비 4.6%가 상승 된 금액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 월 307,000 원에서 2023년에는 월 322,000 원으로 인상됩니다.

     

    월 최대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3) 2023년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

    가구유형 최대 수령액
    단독 가구 321,950 원
    부부 가구 515,120 원

     

    부부가구 기초연금액 산출식 보기

    더보기

    부부가구 기초연금액 산출식

     

    ● 부부 연계 감액: 부부 각각 20%씩 감액

    남편 기초연금 - (남편 기초연금 x 20%) +
    아내 기초연금 - (아내 기초연금 x 20%) = ((321,950원-(321,950원x 20%)) +
    ((321,950원-(321,950원x 20%)) = MAX 515,120원

     

    기초연금-수급자격-공통조건은-만65세-이상의-대한민국-국적자로-국내에-거주중인-소득인정액-기준-하위 -70%-이하의-사람을-선정하여-기초연금을-지급

     

     

    4. 기초연금 신청방법

    2023년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5월인 어르신은 4월 1일 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5월분 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접속하여 신청

     

    ☞ 만약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시라면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 받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되신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기초연금에 해당되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꼭 신청하시어 기초연금 급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또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 2명이 모두 받을 때는 한 사람의 계좌로 모두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부부 모두 동의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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