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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장님, 5년간 소득세 안내고 사업하는 꿀팁 (feat.청년창업세액감면)

목차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챙길 것도 신경쓸일도 많이 생기는데요. 그중 하나가 세금이랍니다. 

     

    혹시 만 34세 이하의 청년 사장님이신가요? 만약 해당하신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특정 지역에 창업을 하게되면 5년 동안 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세액감면제도는-무려-5년간-세제-혜택을-받을-수-있다
    청년세액감면제도는 무려 5년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

    청년 사장님을 꿈꾸고 청년의 활발한 창업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 제도로 청년들이 사업을 기작한다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100%를 깍아주는 혜택이랍니다.

    (부가가치세, 국민연금, 건간보험료는 똑같이 내야합니다.)

     

     

     

    청년? 저도 청년에 해당하나요?

    청년세액감면제도는-만-14세이상-부터-만-34세이하-까지-혜택을-받을-수-있다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창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면 청년으로 분류가 됩니다. 

     

     

     

    세제 감면 혜택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창업자가 군대를 다녀왔다면 군 복무 기간을 나이에서 최대 6년까지 포함해 주기에 이 기간을 합친다면 최대 만 40세 까지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실제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사례를 알고 싶어요

    1. 김포에 거주하는 집을 사업장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만 31세 'K'씨

    ☞ 나이요건 : 만 34세 이하

    ☞ 업종 요건 : 전자상거래업

    ☞ 지역 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모두 충족할 수 있어서, 창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고 있답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한식집을 오픈한 만 33세 'H'씨

    H씨의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했더라면 10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보를 뒤늦게 알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아쉽게도 나중에 지역을 옮긴다고 해도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의 창업을 독려하는 세제 혜택으로 처음 창업한 지역의 감면율인 50%를 계속 적용받게 된답니다.

     

    만약, H씨가 한식집이 아니라 중식집으로 새로 창업을 했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업종분류표에서 기존에 창업한 업종과 같지 않다면 새롭게 창업한 것으로하여 세재 혜택을 준답니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음식점을 내었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한 만 30세 J 씨

    J씨의 경우에는 처음 창업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하여 100% 세재 감면 혜택을 받다가 필요에 의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10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드린것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의 창업을 독려하는 세제 혜택으로 감면율은 50%로 낮춰지게 된답니다.

     

     

     

    4.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인수받은 31세 L 씨

    L 씨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인수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요. 당연히 사업을 시작했으니 감면을 받을 수 있겠지 했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창업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을 인수한 것을 창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 부정한 감면을 받으시면 안돼요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해보셨던 분이시라면 소득세가 만만치 않을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청년창액세액감면은 무려 5년간이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 해주는 만큼 세무당국에서는 부정한 감면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 요건을 갖추었나 체크하셔야 해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미리 청년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의 요건 등을 꼭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체크하지 않고 덥썩 창업을 먼저 해버리면 요건이 되지 않아 청년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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