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장님, 5년간 소득세 안내고 사업하는 꿀팁 (feat.청년창업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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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챙길 것도 신경쓸일도 많이 생기는데요. 그중 하나가 세금이랍니다.
혹시 만 34세 이하의 청년 사장님이신가요? 만약 해당하신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특정 지역에 창업을 하게되면 5년 동안 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
청년 사장님을 꿈꾸고 청년의 활발한 창업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 제도로 청년들이 사업을 기작한다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100%를 깍아주는 혜택이랍니다.
(부가가치세, 국민연금, 건간보험료는 똑같이 내야합니다.)
청년? 저도 청년에 해당하나요?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창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면 청년으로 분류가 됩니다.
세제 감면 혜택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창업자가 군대를 다녀왔다면 군 복무 기간을 나이에서 최대 6년까지 포함해 주기에 이 기간을 합친다면 최대 만 40세 까지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실제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사례를 알고 싶어요
1. 김포에 거주하는 집을 사업장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만 31세 'K'씨
☞ 나이요건 : 만 34세 이하
☞ 업종 요건 : 전자상거래업
☞ 지역 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서, 창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고 있답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한식집을 오픈한 만 33세 'H'씨
H씨의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했더라면 10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보를 뒤늦게 알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아쉽게도 나중에 지역을 옮긴다고 해도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의 창업을 독려하는 세제 혜택으로 처음 창업한 지역의 감면율인 50%를 계속 적용받게 된답니다.
만약, H씨가 한식집이 아니라 중식집으로 새로 창업을 했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업종분류표에서 기존에 창업한 업종과 같지 않다면 새롭게 창업한 것으로하여 세재 혜택을 준답니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음식점을 내었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한 만 30세 J 씨
J씨의 경우에는 처음 창업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하여 100% 세재 감면 혜택을 받다가 필요에 의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10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드린것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의 창업을 독려하는 세제 혜택으로 감면율은 50%로 낮춰지게 된답니다.
4.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인수받은 31세 L 씨
L 씨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인수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요. 당연히 사업을 시작했으니 감면을 받을 수 있겠지 했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창업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을 인수한 것을 창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 부정한 감면을 받으시면 안돼요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해보셨던 분이시라면 소득세가 만만치 않을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청년창액세액감면은 무려 5년간이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 해주는 만큼 세무당국에서는 부정한 감면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 요건을 갖추었나 체크하셔야 해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미리 청년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의 요건 등을 꼭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체크하지 않고 덥썩 창업을 먼저 해버리면 요건이 되지 않아 청년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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