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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 콘도 예약방법 (근로자 콘도 할인 복지)

목차

    설악, 경주, 제주, 양평 등 유명 관광지에 소노, 한화, 켄싱턴 같은 유명 콘도 51곳을 할인받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단 조건은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 (직장인)이어야 합니다.

     

    바로 정부 혜택 중 하나인 '근로자 휴양 콘도' 혜택으로 법인 회원가로 콘도를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제도와 휴양콘도 예약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근로자의 90% 이상이 잘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소노, 한화, 켄싱턴 등 유명 콘도 51곳을 법인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여야 하며,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소득이 확인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심지어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휴양콘도 자격조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계약지 등 고용 형태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특수고용직 종사자인 퀵서비스,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종사자도 소득만 확인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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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근로자 이용은 불가?

    비근로자라면, 평일에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작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사업주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은 콘도 및 날짜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1박 10만원 중, 후반대로 설정되어 있으며,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할인 폭이 더 큽니다. (최저 6만 원 선에서부터 최고 27만 원대까지 다양)

    평일 VS 주말 할인률

    아무래도 정상요금이 주말에 많이 비싸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로 주말 할인폭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타 콘고도 숙박업소와 비교하면 주말요금이더라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 과정을 거쳐 선정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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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방법

    ※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휴양콘도' 메뉴 → 로그인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가능)

    근로자휴양콘도-근로복지넷-신청방법

    2) 재직 중인 회사 정보 입력

    근로자휴양콘도-근로복지넷-신청방법

    3) 원하는 입실일자 및 콘도 1,2 지망 선택

    개인정보 이동동의 및 취소 관련 안내에 동의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 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휴양 콘도 '탈락, 선정' 톡 메시지 발송됩니다.

    근로자휴양콘도-근로복지넷-신청방법

     

    원하는 입실일자에 해당 콘도에 신청자가 많으면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를 선발해 선정결과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알려줍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우선순위

    1. 최우선 순위 : 신혼여행
    2. 1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3. 2순위 : 주말,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4. 3순위 : 나이가 많은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은 언제까지?

    • 평일 (월 ~ 목) : 이용일 7일 전까지
    • 주말 (금~토), 연휴 : 전원 10일까지

     

    예약 선정 결과평일 이용객은 신청 후 7일 이내로! 주말/연휴/성수기 이용객은 이용일 3주 전 화, 목요일 오후 5시 이후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선정된 이후에는 입실일자 (이용일)와 지역을 변경할 수 없고,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약 후 콘도 방문이 어려울 경우

    꼭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휴양 콘도 이용 요금 지불은 체크인 또는 체크아웃 시 지불하게 되는데요. 간혹 노쇼(No-Show)를 하는 근로자 분들이 있는데, 취소를 하지 않으면 다른 이용객도 이용할 수 없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꼭 취소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 근로자 휴양콘도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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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휴양콘도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이 소득이 확인되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규직, 계약직뿐만 아니라 퀵서비스,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휴양 기회를 제공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다양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계획과 신청을 통해 가족 또는 개인의 여가 시간을 보다 저렴하게 누르실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근로자 휴양콘도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Q.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양콘도' 메뉴에서 로그인 후, 원하는 입실일자와 콘도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Q. 예약 후 콘도 방문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예약한 콘도 방문이 어려워질 경우,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노쇼(No-Show)를 방지하고 다른 이용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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