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서류 서명, 절대 사인하면 안되는 서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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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보험이던지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보험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어떤 것이라도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상 사고 상황이나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를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보기에도 큰 이견이 없다면 즉시 지급 결정으로 빠른 시일내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보험사기, 가짜 환자가 늘고 있어 즉시 지급이 아닌 심사 지급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서류 작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심사지급은 보험금 지급 심사팀에서 접수된 서류를 재검토 한 후, 현장 조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며 여러 가지 서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와 무관한 서류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인해도 괜찮은 보험 서류
현장 조사가 시작될 때 보험사는 여러 서류에 사인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험금 지급과 무관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는 서명해도 괜찮다
위 서류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주셔야 하며, 보험 약관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 같은 곳에서 서류가 필요할 때 조사요청에 동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는 보험금 지급과는 무관한 서류로 사인을 해주어야 하며, 사인을 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나더라도 보험금 지급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금 지급을 연기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절대 서명해주면 안 되는 보험 서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로 무턱대고 사인을 할 경우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최악의 상황으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책동의서 또는 면책확인서
- 의료자문 동의서
- 보험금 지급 확인서
면책, 부지급, 의료자문 등의 용어가 포함되면 서명하면 안된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면책, 부지급 등의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절대 사인을 해서는 안 되는 서류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들이기 때문입니다.
1. 면책동의서 또는 면책확인서
이 서류에는 보통 부제소 합의서,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내가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이해를 했고 서명을 했다는 합의서로 차후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직원이 면책동의서에는 서명을 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거나 자세한 설명 없이 '여기 사인하면 되시고요'하면서 사인을 받아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니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 의료자문 동의서
질병과 사고로 인해 장애 정도는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나를 담당한 의사와 보험사 조사의 의견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의료자문 동의서는 나를 담당한 의사가 아닌 보험사 편을 드는 의사의 의견에 동의하겠다는 서명인 것입니다.
즉, 나를 담당한 의사의 진단이 아닌 보험사 편을 들어주는 의사의 진단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즉 내 담당 의사와 보험사 편의 의사가 보더라도 명확한 질병이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서명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애매한 상황이라면 절대 서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보험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무조건 보험사 편을 드는 병원 의사가 아닌, 제3의 병원 제3의 의사를 정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금 지급 확인서
양쪽 간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보험금 때문인데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어떻다 하더라도 받아들인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제시한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거나 앞으로 후유장애가 발생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보험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을 하면 안 됩니다.
서명을 한 후에는 내가 터무니없는 보험금을 받았거나, 추가적인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단기간이 아닌 몇 년씩 걸리며, 보험사는 보험사의 법무팀이 대응을 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고 칼로 물 베기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적절한 금액인지 철저하게 계산해 보고, 후유장애는 어떤 것이 있을지 의사와도 상담을 해본 후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신청을 해보신 분이시라면, '여기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사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나에게 불리한 설명은 전혀 없이 '보험금 받으려면 사인을 해야 한다'라고 하니, 의심 없이 사인을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서명이 나에게 불리하고 억울한 일을 만들 수 있음을 모르고 말이죠.
보험사에서 내미는 서류와 보험사 직원의 말을 모두 믿지 마시고, 위 3가지의 서류는 꼭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서 보험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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