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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월세 최대 240만원 지원

by sean979 2024. 3. 16.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세입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연 최대 240만원의 월세 지원을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주도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지원 대상 선정은 소득, 재산, 거주 조건 등을 고려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1년간 상시로 진행되며,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주택 청년 세입자에게 월 최대 20만원, 연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선정 조건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자 청년 세입자입니다.

    연령, 거주 상태, 보증금과 월세 금액, 소득 및 재산 등의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월세 지원 요건이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원 및 선정 대상

    • 연령 및 거주 상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함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가 70만원 이하이면서,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세요. 연 최대 240만원 월세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세부 조건

    청년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년 본인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

    • 청년 본인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 원가구(부모님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원가구(부모님 가구)를 빼고 청년 본인 가구의 수입과 재산만을 따져서 지원을 결정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 청년 세입자가 만 30세 이상
    • 결혼을 했을 경우
    • 미혼 부모인 경우
    • 중위 수입의 50%(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1만 원) 이상을 벌고 있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 수입과 재산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 또는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전차인)의 경우
    • 지자체 시행의 기존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은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웹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권리! 국가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 및 가족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기록)
    • 임대차 계약서 (현재 거주 중인 임대주택의 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 월세 납부 증빙이 가능한 은행 이체 내역 등)
    • 통장 사본 (월세 지원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지원금 지급 및 중단 조건

    선정된 경우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는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등의 사유는 월세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26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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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통해 만 19~34세의 청년 세입자는 정부로부터 매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입자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사업이니, 자격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FAQs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 세입자로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특정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 대상자는 최대 월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청년 본인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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