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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 고발 및 예비군 연기 신청 방법 총정리

목차

    예비군 훈련 불참벌금이나 심지어 고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무단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벌금, 고발을 당할 수 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방법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모든 훈련이 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자동으로 연기되는 훈련 연차도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연기 신청 하지 않고 불참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과 고발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벌금 처벌이 내려졌을 때, 벌금을 깍을 수 있는 방법도 아래에서 자세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 불참 벌금 처분 및 고발

     

    우선은 동미참훈련과 동원훈련으로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동미참 훈련은 기본차수와 1차 보충, 2차 보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미참훈련 (동미참, 작계, 기본훈련)

    동미참 기본차수에 나는 가기 싫다. 몰랐다. 귀찮다. 어떤 이유로 무단 불참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정답을 먼저 말하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차수, 1차 보충까지는 무단으로 불참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차수가 미뤄지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2차 보충을 무단 불참할 경우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 조치가 됩니다.

     

    동미참훈련 2차 보충 불참, 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차 보충까지 무단으로 불참을 하게 된다면, 위와 같이 고발을 당해 징역 또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동미참 훈련, 일부 시간만 참석했을 경우

     

    총 32H의 훈련 중 월, 화 (16H)에만 훈련을 출석하고 수, 목 (16H) 훈련은 무단불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과된 3차훈련 시간의 50% 미만 이수자는 고발 조치하고, 잔여훈련 시간은 3차 훈련으로 다시 부과하며, 이후 무단불참 시에는 매회 고발한다.

    다만, 3차훈련으로 부과된 훈련시간에서 일부 연기 및 정당한 조기퇴소의 경우 잔여 훈련시간은 3차 훈련으로 다시 부과한다.

     

    32H 시간 중 절반미만 이수자는 고발당하게 되며, 50% 이상인 16H 시간이상 이수자는 내년 또는 이월훈련으로 이월됩니다.

     

    그 후에 이월된 훈련에 무단 불참할 경우 고발을 당하게 되며, 벌금을 내고 난 후 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벌금으로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으로 인한 훈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 처분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무단불참 시 병역법에 따라 즉시 고발됩니다.

     

    동원훈련 무단불참자 고발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되며, 타인이 대리 참석이 드러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대리 출석을 요청한 본인도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원훈련은 동원미참과 달리 보충교육 없이 즉시 고발되기 때문에 사전에 연기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예비군 불참 벌금 얼마나 될까?

     

    상습적인 무단불참이 아닌 경우라면 처음부터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고발조치와 약 40만원~80만원 정의 소액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비군 훈련 벌금 줄이는 방법

     

    훈련을 무단불참하게 될 경우 병무청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관할 경찰서는 예비군 뮤무단 불참자의 과거 불참 이력과 미입영 사유서 등을 정상참작하여 벌금을 부과합니다.

     

    미입영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약 40만원 까지 벌금이 낮아지게 되는데 사유서에 불만이나 부정적인 사유를 작성하면 오히려 벌금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벌금은 불가피하게 내야 하지만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유서 작성 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불참하게 된 사유를 작성하고 이후의 동원훈련에는 꼭 필참 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군 미입영 사유진술서 작성법 및 예시

    예비군 미입영사유진술서 예시

     

    위와 같이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향후 동원훈련에는 잊지 않고 꼭 참석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벌금은 불가피하게 내야 하지만 가장 낮은 벌금을 내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기에 미입영 사유진술서를 꼭 제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사유서 제출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사유서를 참작 후, 경찰에서 전화가 오게 됩니다.
    전화통화 시 무단불참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에 꼭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벌금은 가장 낮은 금액인 약 40만 원대까지 최종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와 필요한 서류

     

    예비군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미참훈련 2차 보충 불참 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며, 동원훈련 불참은 즉시 고발됩니다. 처음인 경우 벌금은 약 40만 원~80만 정도이며, 미입영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벌금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을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참 시에는 성실하게 미입영 사유서를 제출해 벌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 시 가장 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미참 훈련은 기본차수와 1차, 2차 보충으로 나뉘며, 기본차수와 1차 보충 불참 시에는 자동 연기되지만, 2차 보충 불참 시에는 고발 조치됩니다.

    동원훈련 불참은 즉시 고발되며, 상습적 무단불참이 아닌 경우라면 약 40만원~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에 따른 미입영 사유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벌금을 줄일 수 있으니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FAQs

    작계훈련 몇차까지?

    작계훈련은 총 3차까지 진행됩니다. 첫 차수는 기본훈련으로 진행되며, 이 차수에 참석하지 않으면 2차 보충훈련이 부과됩니다.

    2차 보충훈련에도 불참할 경우, 3차 보충훈련으로 이어지며, 3차 훈련에도 불참 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방위 몇년?

    민방위대는 평시에는 40세까지, 전시에는 50세까지 편성됩니다.

    전역 후 6년 동안 동원훈련을 받게 되며, 20년 이상 군 복무를 한 경우 지원에 따라 예비역 없이 민방위대로 바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동미참 연기 몇일전?

    예비군 동미참 훈련 연기 신청은 소집기일 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사유로 연기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우선 신고하고,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군 작계훈련 몇번?

    예비군 작계훈련은 총 3번 진행됩니다. 기본훈련은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며, 이후 훈련들은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의관 예비군 몇년?

    군의관으로 전역한 경우, 전역 후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매년 2박 3일의 동원훈련을 받습니다.

    7~8년 차에는 동원지정 여부에 따라 훈련 여부가 결정되며, 미지정 시 향방작전 임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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