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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 및 연기 신청 정리 (+고발 당할수도?)

by sean979 2023. 8. 23.

목차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벌금이나 심지어 고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무단으로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벌금과 고발,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방법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모든 훈련이 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자동으로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시 벌금을 비롯해 가장 심할경우 고발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훈련이 그렇지는 않으며 자동적으로 연기되는 훈련도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무단불참 고발조치? 👈알아보기

     

     

    예비군 훈련을 연기 신청 하지 않고 불참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과 고발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또한 벌금 처벌이 내려졌을 때, 벌금을 깍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 불참 벌금 처분 및 고발

    우선은 동미참훈련과 동원훈련으로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동미참 훈련은 기본차수와 1차 보충, 2차 보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미참훈련 (동미참, 작계, 기본훈련)

    동미참 기본차수나는 가기 싫다. 몰랐다. 귀찮다. 그래서 가지 않았다.

     

    어떻게 될까요?

    정답만 이야기 '하자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기본차수, 1차 보충까지는 무단으로 불참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차수가 미뤄지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2차 보충을 무단 불참할 경우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 조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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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미참훈련 2차 보충 불참, 처분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차 보충까지 무단으로 불참을 하게 된다면, 위와 같이 고발을 당해 징역 또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동미참 훈련 일부 시간만 참석, 어떻게 될까요?

    총 32H의 훈련 중 월, 화 (16H)에만 훈련을 출석하고 수, 목 (16H) 훈련은 무단불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3. 나.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2) 부과된 3차훈련 시간의 50% 미만 이수자는 고발 조치하고, 잔여훈련 시간은 3차훈련으로 다시 부과하며, 이후 무단불참 시에는 매회 고발한다. 다 만, 3차훈련으로 부과된 훈련시간에서 일부 연기 및 정당한 조기퇴소의 경우 잔여 훈련시간은 3차 훈련으로 다시 부과한다.

    32H 시간 중 절반미만 이수자는 고발당하게 되며, 50% 이상인 16H 시간이상 이수자는 내년 또는 이월훈련으로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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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에 이월된 훈련에 무단 불참할 경우 고발을 당하게 되며, 벌금을 내고 난 후 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벌금으로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으로 인한 훈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

    동원훈련 불참 처분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무단불참 시 병역법에 따라 즉시 고발됩니다.

     

    동원훈련 무단불참자 고발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되며, 타인이 대리 참석이 드러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대리 출석을 요청한 본인도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원훈련은 동원미참과 달리 보충교육 없이 즉시 고발되기 때문에 사전에 연기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예비군 벌금 얼마나 될까?

     

    상습적인 무단불참이 아닌 경우에는 처음부터는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발조치와 약 40만원~80만원 정의 소액벌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예비군 훈련 벌금 줄이는 방법

    훈련을 무단불참하게 될 경우 병무청은 관할 경찰서로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병무청은 사법권 없음)

    관할 경찰서는 과거 불참 이력과 미입영 사유서 작성등을 정상참작하여 벌금을 부과합니다.

     

    미입영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약 40만원 까지 벌금이 낮아지게 되는데

    사유서에 불만이나 부정적인 사유를 작성하면 오히려 벌금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벌금은 불가피하게 내야 하지만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유서 작성 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불참하게 된 사유를 작성하고 이후의 동원훈련에는 꼭 필참 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입영사유진술서 작성 및 예시

    동원훈련-미입영-사유서-예시
    예비군 미입영사유진술서 예시

     

    위와 같이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향후 동원훈련에는 잊지 않고 꼭 참석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벌금은 불가피하게 내야 하지만 가장 낮은 벌금을 내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좋은 방법이기에 꼭 제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사유서 제출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사유서를 참작 합니다. 그 이후 경찰에서 전화가 오게 됩니다. 전화통화 시 무단불참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에 꼭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벌금은 가장 낮은 금액인 약 40만 원대까지 최종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와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 및 구비서류 👈알아보기

     

     

    정리하자면,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 시 가장 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미참 훈련은 기본차수와 1차, 2차 보충으로 나뉘며, 기본차수와 1차 보충 불참 시에는 자동 연기되지만, 2차 보충 불참 시에는 고발 조치됩니다.

    동원훈련 불참은 즉시 고발되며, 상습적 무단불참이 아닌 경우 초기 벌금은 약 40만원~80만원으로 설정됩니다.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에 따른 미입영 사유서 작성을 통해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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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s

    예비군 훈련은 1년에 몇 번 있나요?

    연 2회 시행됩니다. 상반기는 37월, 하반기는 812월 중에 각각 1회씩 시행됩니다.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나요?

    네, 예비군대원은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연기는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예비군 편성기간 중 총 6회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예비군은 몇 살까지 해야 하나요?

    병역의무는 만 40세까지이며, 병으로 전역한 경우는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동미참 훈련 연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집일자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급박한 사유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전화로 우선 구두 신고 후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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