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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정부 지원 확인해보세요

by sean979 2023. 8. 18.

목차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필수가 된 요즘입니다.

    전세비용도 비용인데 보증료까지 추가 지출이 일어나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국가에서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지원 대상'은 누구나가 아닌 '청년들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지원해 줍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구의 경우 보증료 전액 지원)

     

    💡잠깐! 신혼부부 이자(전세 대출 이자) 지원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신혼부부 전세 이자 대출 지원 자세히보기

     

     

     

     

     

    지원 대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데요.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청년의 기준이 각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만 34세이지만 전남의 경우는 만 45세 이하 까지를 청년으로 정했는데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1) 나이 : 시, 도, 지자체 정한 청년

    2)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3)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전세반환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만약, 내가 아래와 같다면 제외됩니다.

    1) 분양권 및 입주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 포함)

    2)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즉 회사 지원의 숙소 등

     

     

     

    신청방법

    우선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전세반환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먼저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 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가입 & 납부를 했다면 바로 지원 신청이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방문 신청

    해당 거주지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온라인 신청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 '서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인천 (정부24)

    🔎 '인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경기 (경기 민원24)

    🔎 '경기'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세종 (정부 24)

    🔎 '세종'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충남 (정부24)

    🔎 '충남'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 '부산'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대구 (대구 청년 安방)

    🔎 '대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경북 (경북 청년e끌림)

    🔎 '경북'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경남 (경남바로서비스)

    🔎 '경남'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제출 서류 (* 서울 신청 기준으로 작성)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 등기부등본, 혼인 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하기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 소득금액증명원 온라인 발급처 (홈택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기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이 사업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니, 지원대상에 들어간다면 빨리 신청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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