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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무단불참 고발조치? 연기 신청은?

목차

    예비군 훈련은 국가 방위에 필수적인 요소로, 모든 예비군 대원은 훈련에 참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다면? 처음 1, 2차는 자동 연기되지만, 3차부터는 고발 대상이 되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무단불참 연기 신청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기 가능한 사유와 구비 서류, 고발을 피하기 위한 필수 정보까지,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 벌금과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방법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

    1.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3. 천재지변 등 재난
    4. 출국(예정)
    5. 공무원 또는 공사 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응시
    6. 대학입학 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 응시
    7.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 기간 산업체에서의 교육
    8.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9.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10.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11. 주요 회의 또는 행사 참석
    12.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13. 주요업무 수행
    14. 농·어업 종사자

    위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 항목에 해당한다면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유가 아니더라도 급한 회무 업무가 있거다 하더라고 연기 할 수 있으니 참석하기 어렵다면 꼭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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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동원 및 교윤훈련 연기신청

    연기 신청은 정부 24 사이트 및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연기 처리기준 및 구비 서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처리 기준

    • 훈련일 현재 입원중이거나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
      진단(진료) 확인서 : 발급일 기준 적용

    구비 서류

    •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입원확인서 사본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처리 기준

    •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구비 서류

    • 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증명 자료

    천재지변 등 재난

    처리 기준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 중인 때

    구비 서류

    • 행정관서의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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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예정)

    처리 기준

    • 국외체제기간(출․입국일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소집일 이후 출․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연기

    구비 서류

    •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입국자 명부


    공무원 또는 공사 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응시

    처리 기준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단, 운전면허, 한자검정능력시험,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검정시험은 제외)
      국가자격 면허시험으로 전년도에 이어 반복출원 시는 시험 일자와 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 사법, 행정고시,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 까지 연기
    • 시험응시 증빙서류상 시험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예비군부대에서 인터넷 또는 시험 시행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하고, 근거를 유지한다.

    구비 서류

    • 응시원서 접수증 또는 합격증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대학입학 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 응시

    처리 기준

    • 시험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 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논술시험을 보는 경우, 논술시험 완료일까지
    • 의학·법학 등 적성 시험 또는 대학원· 박사과정 편․입학시험을 보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시험 종료일까지

    구비 서류

    •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또는 수험표 사본
    • 접수원서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 기간 산업체에서의 교육

    처리 기준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 전, 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제외

    구비 서류

    • 교육인사명령 사본 또는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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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처리 기준

    • 기술 분야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습과정이 3개월 이상인 학원수강생으로서 훈련 소집일과 직업 훈련기간이 중복된 경우

    구비 서류

    • 교습기간이 명시된 재원사실 확인서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처리 기준

    •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 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구비 서류

    • 학사일정 등 출석 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처리 기준

    • 국제규모 또는 전국규모 대회 참가 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 시부터 대회 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훈련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구비 서류

    •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한 참가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주요 회의 또는 행사 참석

    처리 기준

    •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구비 서류

    • 주최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서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

    처리 기준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후인 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14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 육아휴직자(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구비 서류

    • 예식장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간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주요 업무 수행

    처리 기준

    • 공․사 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하되 통산 3회로 제한
      * 통산의 의미는 '10년 이후 예비군 훈련기간의 총합산 개념임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 납품기일 임박, 계약 / 바이어 상담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주요 업무수행 연기는 개인사업자 등도 포함하되 악용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심사처리

    구비 서류

    • 직장장이 발행한 주요 업무수행 확인서
    • 개인사유서 (별지 확인)

     

    농·어업 종사자

    처리 기준

    • 농․어민 후계자
    • 농․어민으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구비 서류

    • 농·어민 후계자 증명원
    • 농지원부, 어업허가(면허)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차 훈련부터 무단불참할 경우 고발이 되는데요.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로 연기 신고 시에는 고발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은 처음 2차까지는 자동 연기되며 불이익이 없지만, 3차부터는 고발 대상이 되어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훈련 참여가 어려운 경우,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통해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 벌금과 연기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는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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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s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 시 어떤 벌금이 부과되나요?

    예비군 훈련 3차 무단 불참부터 고발 대상이 되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병, 심신장애, 가족의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 출국, 공무원 등의 시험응시, 교육 참가, 본인 결혼, 주요 업무 수행, 농·어업 종사자 등 다양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은 정부 24 사이트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 후 고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발을 피하기 위해서는 훈련 무단 불참 전에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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