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직원 급여, 타인 계좌로 이체해도 될까? 근로기준법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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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급여 지급 문제는 중소사업자나 자영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급여 통장이 압류된 직원의 경우, 급여를 본인 명의 통장이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그 허용 범위와 주의사항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핵심, 본인에게 직접 지급이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이란, 타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급여를 수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외적으로 타인 계좌로 이체 가능한가?
예외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예: 통장 압류, 개인회생 등)이 있고, 본인의 명시적인 요청에 따라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 동의서 등 입증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요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 이체 시 발생 가능한 문제
타인 계좌로 급여를 송금했을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퇴사 후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입니다.
급여를 수령한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직접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경우, ‘급여 지급 증빙’ 요구에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급여 지급 분쟁, 어떻게 예방할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 급여 수령인(실제 직원)이 해당 월의 급여명세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이체 기록과 함께 보관한다.
- 더 확실한 방법은 현금 지급 + 영수증 작성 방식으로 지급하고, 수령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현금 지급 시 유의점
근로자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고 이체도 어렵다면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꼭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수령 확인서, 급여 영수증 등 문서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 문서에는 금액, 지급 일자, 지급 사유, 수령인 서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향후 소송이나 노동청 신고 등의 상황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적으로는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외 방식은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증거 없이 지급할 경우 사용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타인 계좌로 급여를 송금할 수는 있지만, 법적 요건과 증빙자료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직원의 급여 처리 요약
- 원칙: 본인 명의 계좌 또는 현금 지급 (영수증 확보)
- 예외: 직원 요청에 따른 타인 명의 계좌 이체는 합의서 필요
- 권장: 급여명세서에 서명, 수령확인서 등 기록 확보
- 주의: 아무 증빙 없이 타인 계좌로 이체하면 법적 불리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급여의 ‘직접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장 압류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증거 없이 제3자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면 법적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도 가능하나 수령 확인서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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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신용불량자에게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면 동의나 영수증 등 철저한 증빙이 없으면 분쟁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본인 명의 통장 지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신용불량자 직원에게 급여를 제3자 계좌로 이체해도 되나요?
직원의 명시적 요청과 함께 서면 동의서 또는 합의서 등 확실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 사실을 부정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급여는 꼭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하지만 반드시 급여 영수증이나 수령 확인서에 직원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하며, 금액·지급일자·지급 사유 등도 명시되어 있어야 추후 분쟁 예방이 가능합니다.
타인 계좌로 급여를 이체할 경우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요?
본인 계좌가 아닌 이상 ‘직접 지급’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해 법적 분쟁에서 사용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3자 계좌로의 이체는 반드시 서면 합의 및 지급 내역 증거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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