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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이하 도로에 집 지을 수 있을까? 건축 가능한 5가지 예외 조건 총정리

목차

    4m 이하 도로에 접한 땅에도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도로 너비 4m 이상, 접도 2m 이상을 갖춰야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예외 조항을 통해 협소한 도로에도 건축이 가능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m이하-도로-건축-가능한가요

     

     

    1. 비도시 지역 ‘면’에서는 접도 기준 완화 가능

    우리나라 토지는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며, 비도시 지역은 다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면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 폭이 4m에 못 미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면 지역은 도로 인프라가 부족한 특성상 건축법에서 2m 접도 기준을 예외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면이 지자체 조례상 예외 인정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도로 폭이 2m 이상만 되어도 건축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모든 면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청 건축과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지번과 지적도, 공시지가 등을 준비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지역 특화사업 및 출입 장애 없는 경우

    다음은 특정 지역 개발사업 또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추진하는 육묘장, 버섯재배사, 축사, 창고 등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도로 기준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출입구가 광장, 공원, 유원지 등 공공 통행 공간에 직접 접해 있고,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4m 미만 도로에도 예외적으로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원관리사무소, 지자체 등의 사용승낙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추가 조건이 붙을 수 있어 사전에 설계사나 건축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농막은 4m 미만 도로에도 설치 가능

    농막은 농업 활동을 위한 임시 건축물로서 일반 주택과 달리 건축 기준이 훨씬 유연합니다.

     

    4m 도로 접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며, 면적이 20㎡ 이하일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내부에 수도·화장실·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 역시 제한적입니다. 철저히 농업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4. 농로 및 마을 안길 활용 가능성

    비도시 지역에서는 마을 안길이나 농로가 사실상 생활도로 역할을 합니다.

     

    이들 도로가 공용도로로 활용되고 차량 통행이 원활하다면, 도로법상 인정 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 기존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마을 안길 또는 농로에 접해 있는 경우
    • 농업·어업·임업용 건축물이며, 대지 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또는 단독주택으로서 지역 주민 편의 목적이 명확한 경우

    다만, 이 역시도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도로를 공용으로 인정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차량 진입 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5. 건축선 후퇴 기준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하는 경계선에서 얼마만큼 안쪽으로 물러나 건물을 지어야 하는지를 정한 선입니다. 일반적으로 4m 도로의 경우 도로 중심에서 양쪽으로 2m씩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4m 미만의 도로일 경우, 도로 중심선 기준으로 2m씩 확보하지 못하므로 소유 토지 측에서 일정 부분을 도로로 후퇴시켜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m 폭의 도로라면, 중심선에서 2m가 되도록 건축선은 기존 경계보다 0.5m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도로 반대편이 하천, 절벽, 철도처럼 건축 불가한 공간이라면 기준은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후퇴 부분은 장기적으로 도로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지 활용도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4m 이하 도로에 접한 땅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도시지역 ‘면’에서는 도로 폭이 좁아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외 허가가 가능하며, 농막 설치, 지역 특화사업, 마을 안길 활용, 건축선 후퇴 등을 통해 건축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 해석과 지역 조례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건축 전 반드시 건축과에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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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4m 이하 도로에 집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 지역, 지역 사업 목적, 농막, 농로 활용, 건축선 후퇴 등 다양한 예외 조항이 존재하며, 이들은 현행법에서 허용된 공식적인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 적용 여부는 지역 조례와 지자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축 예정 부지의 지번을 바탕으로 사전에 지자체 건축과와 철저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현장 조사는 필수입니다.

    FAQ

    4m 이하 도로에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도로 폭 4m 이상, 접도 2m 이상을 요구하지만, 비도시 ‘면 지역’ 또는 특정 개발 목적, 농막 설치 등 예외 조항을 충족하면 4m 이하 도로에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와 해석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면 지역에서는 도로 폭이 좁아도 건축이 가능한가요?

    네, ‘면’ 지역은 도로 인프라 부족을 고려해 건축법상 접도 조건(2m 이상)을 일부 완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건축과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막은 도로 접도 조건이 없어도 설치 가능한가요?

    네, 농막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도로 접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설치 가능합니다.

    단, 20㎡ 이하일 경우 가설건축물로 신고만 하면 되며, 농업 용도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마을 안길이나 농로에 접한 땅도 건축 허가가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마을 안길이나 농로라면, 농업용 건축물이나 소규모 단독주택 등에서 예외 적용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의 공용도로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도로 폭이 3m일 경우, 건축선은 얼마나 후퇴해야 하나요?

    도로 중심선 기준으로 2m를 확보해야 하므로, 3m 도로라면 소유 토지 측에서 약 0.5m를 후퇴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도로에 편입될 수 있으므로 토지 활용 계획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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