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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소모성 재료 환급, 지원 및 건강보험 혜택 총정리

목차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혈당 측정과 인슐린 투여는 일상이며,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는 꾸준히 비용이 발생하는 필수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소모성 재료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종류부터 지원 대상, 혜택 내용, 신청 방법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란?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혈당 측정이나 인슐린 투여에 필요한 의료소모품을 말합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한 필수품으로 기능합니다.

    주요 소모성 재료 항목

    • 혈당 측정 검사지
    • 체열침 (일회용 바늘)
    • 인슐린 주사기 및 주사 바늘
    •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및 주사 바늘
    • 연속혈당측정(CGM)용 전극

    소모품들은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구매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소모성 재료를 일정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요건

    모든 당뇨병 환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 유형

    • 제1형 당뇨병 환자 (인슐린 분비 기능이 상실된 환자)
    • 제2형 당뇨병 환자인슐린 투여 중인 경우
    • 임신성 당뇨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더라도 자가 혈당 측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제2형 당뇨병 환자

    특히 2021년 이후로는 인슐린 미투여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책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모성 재료 지원 내용

    지원되는 소모품과 수량은 당뇨병의 유형과 치료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

    • 혈당 측정 검사지 및 체열침: 월 300매
    • 인슐린 주사기: 월 30개
    • 인슐린 주사 바늘: 월 90개
    •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월 150개
    • 펌프용 바늘: 월 300개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월 5개

    제2형 당뇨병 환자(인슐린 투여 시)

    • 혈당 측정 검사지 및 체열침: 월 100매
    • 인슐린 주사기: 월 30개
    • 인슐린 주사 바늘: 월 90개

    임신성 당뇨병 환자

    • 혈당 측정 검사지 및 체열침: 월 150매
    • 인슐린 치료 병행 시, 제2형 기준 동일 적용

    인슐린 미투여 제2형 당뇨 환자

    • 자가 혈당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혈당 측정 검사지 및 체열침: 월 30매

     

    건강보험 혜택과 본인 부담금

    이 지원 제도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환자 본인이 일부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본인 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부담률

    • 입원 시: 20%
    • 외래 진료 시: 30~60% (요양기관 종류에 따라 상이)
    • 대학병원 외래 처방 시: 최대 60% 부담

    이를 통해 환자는 정가 대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이용 절차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간단한 순서만 따르면 됩니다.

    신청 방법

    1. 병원 진료 시, 의사에게 소모성 재료 처방 요청
    2. 의사로부터 처방전 수령
    3. 약국 또는 의료기기 판매점 방문
    4. 처방전 제출 후 건강보험 적용 가격으로 구매

    ※ 처방전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유효기간 내에 꼭 구매하세요.

     

     

    정책의 지속적 확대

    최근 몇 년간 소모성 재료 지원 정책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주요 내용

    • 2021년: 인슐린 미투여자도 자가 혈당 검사 필요 시 지원 가능
    • 2022년: 제1형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 전극 추가 지원
    • 2023년: 제1형 환자의 검사지 지원 한도 월 300매로 확대

    앞으로도 환자 편의를 위한 정책 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측정과 인슐린 투여를 위해 매일 소모성 재료를 사용하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검사지, 주사기, 인슐린 바늘 등 주요 소모품을 건강보험 급여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1형, 제2형, 임신성 당뇨 및 일부 비인슐린 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의사의 처방만 받으면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제도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어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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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체계적인 당뇨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FAQs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진료를 받는 경우, 주치의로부터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소모성 재료에 대한 처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처방전만 있으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점에 해당 처방전을 제시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연속혈당측정(CGM) 전극도 지원되나요?

    네,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도 월 5개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제2형 환자의 경우 현재까지는 CGM 전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혈당 측정 검사지, 체열침(일회용 바늘), 인슐린 주사기 및 바늘, 인슐린 펌프 관련 소모품,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당뇨병 환자가 소모성 재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형, 인슐린 투여 중인 제2형, 임신성 당뇨병 환자 및 의사의 판단 하에 혈당 측정이 필요한 일부 비인슐린 투여 환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모성 재료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 진료 시 의사에게 처방을 요청한 뒤, 처방전을 받은 상태로 약국 또는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구매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입원 시 20%, 외래는 요양기관에 따라 30~6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대학병원 외래 처방 시 최대 60%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처방전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꼭 구매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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